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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사용 및 고용보험 출산휴가 급여 신청 방법

여성근로자가 임신하게 되면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데요. 출산전후휴가 사용방법과 출산휴가에 따른 급여는 어떻게 지원받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산전후휴가란 근로기준법에 따라 1인 이상 사업장의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의 근로계약 형태, 직종, 근속기간 등 조건 없이 출산전후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동거친족만으로 이루어진 사업장 제외) 일반적인 경우 : 90일 (출산후 45일 이상) 둘 이상 쌍둥이인 경우 : 120일 (출산후 60일 이상) 산전후휴가의 시작일의 경우 휴일 또는 휴무일의 출산한 경우에는 출산일 다음날로부터 출산후휴가 부여가 가능하지만 휴가기간 동안 법정 공휴일, 기타 약정 휴일 등이 있는 여부와 관계없이 90일 또는 120일의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에서 ..

2023. 3. 10.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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