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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과 급여(회사와 고용센터) 지급 형태

출산 후 시작되는 육아인데요. 자녀의 육아를 위해서 법으로 육아휴직을 정해두었습니다. 이 육아휴직 사용 기준은 어떻게 되고 육아휴직기간 동안 급여는 어떻게 지급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아빠도 엄마도 모두 꼼꼼히 알아보세요. 육아휴직이란?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가 자녀 양육을 위해 최대 1년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최근에는 법이 개정되어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의 경우 육아휴직을 분할해서 사용 가능합니다. 육아휴직은 법으로 보장한 근로자의 권리로서 상기 기준에 충족한다면 사업주는 반드시 육아휴직을 부여해야 합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휴직을 부여하지 않는다면 5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주의) 육아휴직의 활용 육아휴직은 여자만 사용하는..

2023. 7. 18.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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