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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승인 요건 및 신청방법

주52시간 근로시간 제도 도입 이후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가 많이 줄어들었는데요. 이로인해 불가피한 경우에도 근로시간 제한으로 실제 현장의 대응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2022년 10월 31일 고용노동부에서는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어떤 경우 적용이 가능한지 살펴보겠습니다.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주 40시간 소정근로와 휴일 및 연장근로 등 초과근로는 주 12시간으로 제한된 기존의 주 52시간 제도에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불가피하게 법정 연장근로를 초과하는 경우 고용노동부 지침에 따른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를 통해 주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가 가능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입니다. 만약 고용노동부에 인가 받지 않고 1주에 1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노사간 합의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2022. 11. 10.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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