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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 임금인상이 확정된 경우 소급 적용 여부 (퇴직급여보장팀-316, 2007.07.09)

오늘은 임금인상과 관련하여 궁금할 내용으로 임금협상 및 단체협상 과정 중에 퇴직한 경우 임금의 소급적용과 퇴직금 산정 기준인 평균임금 재산정이 가능한지 고용노동부 질의회시 자료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금인상은 어떻게 되나요? 일반적으로 임금인상의 경우 임금협상 또는 단체협약을 통해 결정됩니다. 하지만 임금인상 기일을 초과해도 노사 간의 임금협상이 합의되지 않은 경우들도 상당히 빈번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노사가 최종 임금협상 및 단협에 합의하게 되면 임금인상 기점부터 소급을 적용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과정 중에 퇴직하는 직원들이 발생하는데 이 경우 소급을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사례를 통해 확인해보겠습니다. 사례 : ○○ 회사의 임금협상 일정 임금인상 기점 : 3월 1일부 입금협상 시작 :..

2023. 5. 4.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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