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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 2023. 5. 4. 15:07

퇴직 후 임금인상이 확정된 경우 소급 적용 여부 (퇴직급여보장팀-316, 2007.07.09)






오늘은 임금인상과 관련하여 궁금할 내용으로 임금협상 및 단체협상 과정 중에 퇴직한 경우 임금의 소급적용과 퇴직금 산정 기준인 평균임금 재산정이 가능한지 고용노동부 질의회시 자료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 후 임금인상이 확정된 경우
퇴직 후 임금인상이 확정된 경우

 

임금인상은 어떻게 되나요?

일반적으로 임금인상의 경우 임금협상 또는 단체협약을 통해 결정됩니다.

하지만 임금인상 기일을 초과해도 노사 간의 임금협상이 합의되지 않은 경우들도 상당히 빈번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노사가 최종 임금협상 및 단협에 합의하게 되면 임금인상 기점부터 소급을 적용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과정 중에 퇴직하는 직원들이 발생하는데 이 경우 소급을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사례를 통해 확인해보겠습니다.

 

사례 : ○○ 회사의 임금협상 일정

  • 임금인상 기점 : 3월 1일부
  • 입금협상 시작 : 3월 2일
  • 임금협상 합의 : 5월 31일
  • 임금협상 체결 : 6월 10일

○○ 회사는 임금인상 기준일은 3월 1일부터 적용합니다. 회사와 근로자측은 임금협상을 3월 2일부터 시작했지만 계속된 협상과정에 따라 5월 31일부 잠정합의를 하였으며, 최종 임금협상 체결은 6월 10일에 노/사간 서명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 근로자 A 퇴직일 : 5월 31일 (마지막 근로일)
  • 근로자 B 퇴직일 : 6월 10일 (마지막 근로일)

이 과정에 퇴직하는 직원들도 발생할 수 있는데요.

근로자 A는 임금협약이 잠정 합의된 5월 31일까지 근로하고 퇴직하였고, 근로자 B는 임금협상이 체결된 6월 10일까지 근로하다 퇴직을 했습니다.

 

임금협상 결과 적용

임금협상이 노사 간 조인식을 통해 마친 후에는 기본적으로 임금인상 기점인 3월 1일부터 급여를 소급하여 적용하게 됩니다.

소급적용은 3월, 4월, 5월 급여에 대해 임금인상을 적용하여 기존 지급했던 인상 전 임금과 차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퇴직한 근로자 A, 근로자 B는 서로 다른 결과를 적용하게 됩니다.

 

  • 근로자A : 소급적용불가
  • 근로자B : 소급적용

퇴직일은 임금인상 기점 이후였지만 이러한 협약의 내용은 체결 당시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적용하게 됩니다.

대법원 판례는 단체협약 등에 특약이 없는 한 임금인상 결정일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인상된 임금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하기 때문입니다.(대법원 2002. 5. 31., 선고, 2000다18127, 판결 첨부파일 참조)

 

 

판례_2000다18127.hwp
0.10MB

 

재직자와 근로자 B는 3~5월까지 임금인상 소급분을 지급받고, 퇴직 시에는 소급적용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받게 되지만, 근로자 A의 경우에는 별도의 소급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재직자의 퇴직금 중간정산 역시 같은 선상에서 볼 수 있기 때문에 임금협상 시 인상률 또는 인상액과 함께 합의 후 체결이 언제 이루어지는지도 신중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단체협약, 임금협상 등에 대해서 사실 퇴직자에게 소급 적용하는 회사는 없을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퇴직일에 대해서 자신이 정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조인식을 통해 최종 임금협상이 체결이 완료되고 퇴직일을 설정하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관련근거 : 고용노동부 질의회시

퇴직이후 임금인상이 소급될 경우 평균임금 재산정 여부.pdf
0.07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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