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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전임자 임금 및 복리후생비 지원 가능 여부

노동조합 전임자는 특별히 타임오프(Time-off)에 적용에 따라 특별히 근로시간면제를 받지 않는다면 회사에서는 급여가 지급되지 않고 노동조합에서 자체적으로 인건비를 지급합니다. 오늘은 이 노조 전임자의 임금 및 복리후생에 대해 회사 지급이 가능한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노동조합 전임자 임금 지급 불가 노동조합 전임자는 노동조합 업무에만 종사하는 사람으로 노조 전임기간 동안 사용자로부터 어떠한 급여도 지급받아서는 안 된다고 노조법 제24조 제1항 및 제2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임금 및 복리후생적 금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 임금이 아닌 복리후생 금품 노동조합 전임자 ≒ 무급휴직자 노동조합 전임자는 회사 업무는 하지 않고 노동조합 업무만 하기 때문에 임금이 지급되..

2023. 3. 15.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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