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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 2023. 3. 15. 14:36

노동조합 전임자 임금 및 복리후생비 지원 가능 여부






노동조합 전임자는 특별히 타임오프(Time-off)에 적용에 따라 특별히 근로시간면제를 받지 않는다면 회사에서는 급여가 지급되지 않고 노동조합에서 자체적으로 인건비를 지급합니다. 오늘은 이 노조 전임자의 임금 및 복리후생에 대해 회사 지급이 가능한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노동조합_전임자_임금_및_복리후생비
노동조합 전임자 임금 및 복리후생비

 

노동조합 전임자 임금 지급 불가

노동조합 전임자는 노동조합 업무에만 종사하는 사람으로 노조 전임기간 동안 사용자로부터 어떠한 급여도 지급받아서는 안 된다고 노조법 제24조 제1항 및 제2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임금 및 복리후생적 금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

 

임금이 아닌 복리후생 금품

노동조합 전임자 ≒ 무급휴직자

노동조합 전임자는 회사 업무는 하지 않고 노동조합 업무만 하기 때문에 임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노동조합 전임자의 근로자 신분은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퇴직자와 동등한 상황이 아닌 무급휴직자와 비슷한 상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제공과 관계없이 복리후생적 차원에서 일정한 사유를 충족해 지급하는 되어 무급휴직자에게도 지급되는 복리후생 등 금품이 있다면 지급하더라도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하계휴가비, 설 / 추석 명설상여 및 귀향교통비 등 : 통상임금, 평균임금 성격  → 사용자 지급 불가
  • 학자금, 보육수당, 의료비 지원금 등 : 은혜 호의적 금품 → 사용자 지급 가능

고용노동부 질의회시 : 노사관계법제과-1515, 2010.12.20 참고

 

사용자가 노동조합 운영을 위한 지원금

사용자가 단체협약에 따라 복리후생비 명목으로 매월 일정액을 노동조합에게 지급하고 노동조합은 해당 금액을 노동조합의 일상적 경비 등으로 사용하면 운영비 원조에 해당하며, 이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부 질의회시 : 노사관계법제과-38, 2011.3.4

 

 

사회보험 회사부담금 

노조전임자 역시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료, 고용보험료 등의 사회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산재를 제외한 사회보험료는 본인부담금과 함께 회사에서 부담하는 금액을 합하여 각 공단에 납부하게 되는데요.

원칙적으로는 노조 전임자의 사회보험료 회사부담금은 노동조합에서 부담해야 하지만

사회보험의 가입 강제 및 사회보험 취지를 감안할 때 사회보험료의 회사부담금을 사업장의 사용자가 지원하더라도 이를 부당노동행위로 단정할 수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질의회시 : 노사관계법제과-1347, 2010.11.25

 

생산장려금 지급

복리후생적 차원에서 일정한 사유 발생시 은혜적으로 지급되고 일반 무급휴직자에게도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금품 또는 혜택인 경우에는 이를 노조 전임자에게 지급하더라도 부당노동행위(경비원조)로 보기 어려지만

단체협약 등 노사합의를 통해 지급하는 금품이며 생산성 향상을 목적으로 근로제공을 전제로 하여 지급되는 금품이라면 전임자에게 지급할 경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부 질의회시 : 노사관계법제과-1694, 2011.9.2

 

 

이와 같이 노동조합 전임자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임금 및 각종 금품은 지급되지 않는 것이 맞지만, 무급휴직자와 같은 조건으로 지급되는 복리후생 금품의 경우에는 지급하여도 무방합니다.

단, 은혜호의적 복리후생 금품이더라도 무급휴직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노조 전임자에게만 지급한다면 이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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