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전임자는 특별히 타임오프(Time-off)에 적용에 따라 특별히 근로시간면제를 받지 않는다면 회사에서는 급여가 지급되지 않고 노동조합에서 자체적으로 인건비를 지급합니다. 오늘은 이 노조 전임자의 임금 및 복리후생에 대해 회사 지급이 가능한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노동조합 전임자 임금 지급 불가
노동조합 전임자는 노동조합 업무에만 종사하는 사람으로 노조 전임기간 동안 사용자로부터 어떠한 급여도 지급받아서는 안 된다고 노조법 제24조 제1항 및 제2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임금 및 복리후생적 금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
임금이 아닌 복리후생 금품
노동조합 전임자 ≒ 무급휴직자
노동조합 전임자는 회사 업무는 하지 않고 노동조합 업무만 하기 때문에 임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노동조합 전임자의 근로자 신분은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퇴직자와 동등한 상황이 아닌 무급휴직자와 비슷한 상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제공과 관계없이 복리후생적 차원에서 일정한 사유를 충족해 지급하는 되어 무급휴직자에게도 지급되는 복리후생 등 금품이 있다면 지급하더라도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하계휴가비, 설 / 추석 명설상여 및 귀향교통비 등 : 통상임금, 평균임금 성격 → 사용자 지급 불가
- 학자금, 보육수당, 의료비 지원금 등 : 은혜 호의적 금품 → 사용자 지급 가능
고용노동부 질의회시 : 노사관계법제과-1515, 2010.12.20 참고
사용자가 노동조합 운영을 위한 지원금
사용자가 단체협약에 따라 복리후생비 명목으로 매월 일정액을 노동조합에게 지급하고 노동조합은 해당 금액을 노동조합의 일상적 경비 등으로 사용하면 운영비 원조에 해당하며, 이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부 질의회시 : 노사관계법제과-38, 2011.3.4
사회보험 회사부담금
노조전임자 역시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료, 고용보험료 등의 사회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산재를 제외한 사회보험료는 본인부담금과 함께 회사에서 부담하는 금액을 합하여 각 공단에 납부하게 되는데요.
원칙적으로는 노조 전임자의 사회보험료 회사부담금은 노동조합에서 부담해야 하지만
사회보험의 가입 강제 및 사회보험 취지를 감안할 때 사회보험료의 회사부담금을 사업장의 사용자가 지원하더라도 이를 부당노동행위로 단정할 수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질의회시 : 노사관계법제과-1347, 2010.11.25
생산장려금 지급
복리후생적 차원에서 일정한 사유 발생시 은혜적으로 지급되고 일반 무급휴직자에게도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금품 또는 혜택인 경우에는 이를 노조 전임자에게 지급하더라도 부당노동행위(경비원조)로 보기 어려지만
단체협약 등 노사합의를 통해 지급하는 금품이며 생산성 향상을 목적으로 근로제공을 전제로 하여 지급되는 금품이라면 전임자에게 지급할 경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부 질의회시 : 노사관계법제과-1694, 2011.9.2
이와 같이 노동조합 전임자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임금 및 각종 금품은 지급되지 않는 것이 맞지만, 무급휴직자와 같은 조건으로 지급되는 복리후생 금품의 경우에는 지급하여도 무방합니다.
단, 은혜호의적 복리후생 금품이더라도 무급휴직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노조 전임자에게만 지급한다면 이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스폰서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