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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급여]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변경 및 상한액 하한액 조정 적용 (2023년 버전)

매년 7월에는 국민연금 공제액이 변경하게 됩니다. 회사에서는 국민연금 납부기준인 소득월액 신고를 이미 마쳤을텐데요. 국민연금료 산정 기준인 기준소득과 매년 설정되는 상한액 하한액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 산정 기준소득은 7월에 변경 국민연금은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을 기준으로 적용하게 됩니다. 우리가 연말정산을 끝내고 받게되는 원천징수영수증의 16번 총소득액을 기준소득월액으로 환산하여 국민연금 요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2023년 연초에 마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은 2022년도에 대한 소득이기에 7월에 적용되는 국민연금소득은 2022년도 소득이 적용되기 때문에 2023년도(당해년도) 소득이 아니라는 점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2021년 대비 2022년 소득이 올랐다면 국민연금 보험료가..

2023. 7. 11.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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