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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 연장근로시 건강보호 조치란?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1-29호)

부득이한 사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 및 승인 시 특별 연장근로를 적용할 수 있는데요. 이때 특별 연장근로에 따라 중요한 건 적절한 건강보호 조치를 하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적절한 조치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건강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 근로기준법 제53조 제7항에는 특별연장근로(제4항)를 하는 경우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해 건강검진 실시 또는 휴식시간 부여 등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라고 하는데요. 이 부분 지켜지지 않는다면 처벌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대부분 급한 불인 업무에 몰입되다보니 경우에 따라 놓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 (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

2022. 10. 5.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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