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법정 복리후생인 사회보험인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요율을 정리해봤습니다. 매월 급여에도 적용해야하고, 회사부담금, 본인부담금 등 언뜻 복잡해 보이기도 하는데요.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보험은 뭘까?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 중 가장 대표적인 보험으로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이 법적으로 마련된 사회보험입니다. 이를 4대보험이라 부르기도 하며, 건강보험에서 파생한 장기요양보험을 개별로 보고 5대 사회보험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건강보험은 보건, 의료 등 건강에 대해, 국민연금은 노후의 안정적인 소득마련을 위해, 고용보험은 직업능력개발 실업에 대한 조치를 위해, 산재보험은 산업재해 등에 대한 보호를 위해 각기 다른 목적에 따라 보험이 운영되고 이에 따른 보험료를 급여에서 매달 원천징수해서 납부해야합니다.
4대보험 요율 및 사회보험 계산
보험료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소득과 보험요율이 필요한데요.
보험요율은 매년 관련 기관의 심의 의결로 조정되기도 합니다. 실제 건강보험은 매년 요율을 인상함에 따라 임금이 오르면 오른만큼 보험료가 늘어나고, 요율이 인상되면 인상된 만큼 또 보험료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부담스러운 보험료)
그럼 2022년 사회보험 요율은 어떻게 될까요?
아래의 표를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구분 | 사업자부담 요율 | 직원부담 요율 | 총 보험요율 | 참고 | |
건강보험 | 3.495% | 3.495% | 6.99% | ||
요양보험 | 건강보험료의 12.27% | ||||
국민연금 | 4.5% | 4.5% | 9.0% | 상한소득 553만원 | |
고용보험 | 149인 이하 | 1.05% | 0.9% | 1.85% | |
150인 이상 | 1.25% | 2.05% | 우선지원대상기업 | ||
150 ~ 1000인 미만 | 1.45% | 2.25% | |||
1000인 이상 | 1.65% | 2.45% | 국가 및 지자체 | ||
산재보험 | 업종요율 | 첨부참조 | 해당 없음 | ||
출퇴근 재해 | 1.0% | 1.0% | |||
임금채권부담 | 0.6% | 0.6% | |||
석면피해구제 | 0.03% | 0.03% |
산재보험요율의 업종별 요율은 아래의 첨부파일 참고합니다.
주의해야할 점은 고용보험의 경우 상시근로자수에 따라 회사에서 부담하는 보험요율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등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다른 보험료가 적용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업장 담당자가 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직장규모와 관계 없이 산재를 제외한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요율은 동일합니다.
사회보험료 계산기
4대 사회보험료 모의계산
4대보험 요율을 기반으로 월 소득을 입력하면 쉽게 계산할 수 있는 계산기가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체 항목은 물론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상세항목에 대해서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어 유용합니다.
4대보험료 모의계산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건강보험조회목록으로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보험료율,근로자,사업주 에 대한 표 구분 기준액 보험료율 근로자 사업주 건강보험료 보수월액 6.99% 3.495% 3.495% 장기요양보험료 건강보험
www.4insure.or.kr
2023년 4대 보험료 부담 인상 확정
참고로 2023년 건강보험료 요율과 장기요양보험 요율이 인상이 확정되어 내년 1월 1일부터는 건강보험요율 7.09% 요양보험요율 12.81%로 조정됩니다. 따라서 보험료 부담은 올해 보다 더욱 가중될 전망입니다. 정부기관에서는 역대 최저 인상률이라고 하지만... 어차피 소득이 오르면 오른만큼 추가 부담하는 마당에 추가 부담이라니...
게다가 건강보험이 오르면 요양보험료도 자동으로 오르지만 요양보험료 마저도 올리니 보험료 부담은 갈 수록 크게 느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외에도 국민연금 기금의 고갈문제로 국민연금 보험료의 경우 상한액을 매년 상향조정하고 있는데, 이 역시 내년에도 이어진다면 월평균 554만원 이상 지급 받는 경우 국민연금 부담이 더욱 커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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