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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 2022. 9. 5. 15:39

특수형태고용(특고), 플랫폼 종사자 실업급여 수급요건 및 수급자격 제한 사유






기존의 근로자 외에도 노무제공자에게도 고용보험 가입 범위가 확대되었는데요. 고용보험 가입시 가장 큰 보험혜택인 실업급여 수급 요건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내용이 어려울 수도 있지만 꼼꼼히 잘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고용보험과_실업급여
고용보험과 실업급여

 

고용보험 적용대상 직종 확대

  • 2021년 7월부터 확대 직종 : 보험설계사,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교구 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 방문판매원, 대여제품 방문 점검원, 가전제품 배송설치 기사, 방과 후 학교, 강사, 건설기계 조종사, 화물차주(수출입 컨테이너, 시멘트, 철강재, 위험물질 운송기사)
  • 2022년 1월부터 확대 직종 : 퀵서비스기사 (배민 등 배달대행 라이더 포함), 대리운전기사
  • 2022년 7월부터 확대 직종 : IT 소프트웨어 기술자, 어린이 통학버스 기사, 관광통역안내사, 골프장 캐디, 화물차주(택배 지선/간선 기사, 특정품목 운송차주, 유통 배송기사)

2021년부터 특수형태고용종사자(특고) 플랫폼 종사자 등 노무제공자 대상으로 고용보험 적용 대상 범위를 넓히고 있습니다.

 

 

특고, 플랫폼 종사자 실업급여 수급요건

고용보험에 가입한 특수형태 고용종사자, 플랫폼 종사자 역시 고용보험법에 명시된 요건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즉 구직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기간에 따라 일반노무제공자와 단기노무제공자로 나누어 요건의 차이가 있습니다.

1) 고용보험 가입기간 및 이직사유

구 분 일반 노무제공자 단기 노무제공자
피보험 단위기간
(고용보험 가입기간)
- 마지막 근무일 이전 24개월 중 피보험 단위 기간이 합산하여 12개월 이상일 것
- 다수 고용형태에서 근무한 경우 이직일 이전 24개월 중 3개월 이상을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로 피보험자격을 유지하였을 것 - 월 기준 노무제공일이 월 11일 이상이면 1개월로 간주/ 11일 미만이면 해당 월의 노무제공일을 모두 합산한 후 22일·로 나누어 월 단위로 환산
이직 사유 -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한 해고,  자발적 이직 등 수급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하단 참조)
- 소득감소로 인해 이직하였다고 직업안정기관이 인정하는 경우 (단, 의도적 소득감소시 불인정)
단기 노무제공자
추가요건
해당 없음 -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노무제공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노무제공 일수가 없을 것
- 최종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 에서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 기간 중 90일 이상을 단기노무제공자로 근로하였을 것

 

 

2) 노무제공자 실업급여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

고용보험법 제58조에 따라 아래의 수급자격 제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1.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피보험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나.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①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받고 불량품을 납품받아 생산에 차질을 가져온 경우
    ② 사업의 기밀이나 그 밖의 정보를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 등에게 제공한 경우
    ③ 거짓 사실을 날조·유포하거나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④ 직책을 이용하여 공금을 착복·장기유용·횡령하거나 배임한 경우
    ⑤ 제품이나 원료 등을 절취하거나 불법 반출한 경우
    ⑥ 인사·경리·호계담당 직원이 근로자의 근무상황 실적을 조작하거나 거짓 셔류 등을 작성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⑦ 사업장의 기물을 고의로 파손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⑧ 영업용 차량을 사업주의 위임이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대리운전하게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다.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을 위반하여 장기간 무단 결근한 경우

2.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피보험자로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전직 또는 자영업을 하기 위하여 이직한 경우
  나. 제1호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사람이 해고되지 아니하고 사업주의 권고로 이직한 경우
  다.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이직한 경우 (별도 포스팅)

 

 

3) 대기기간

    • 노무제공자는 실업 신고일로부터  기산하여 7일간 대기기간으로 보며, 해당 기간 이후에 대기기간 동안의 실업급여를 일할 계산하여제외하고 실업(구직)급여 지급
    • 단, 노무제공자가 소득감소로 이직한 경우에는 감소비율에 따라 대기기간을 정합니다.
      • 소득감소 비율이 30% 이상인 경우에는 4주간 대기기간
      • 소득감소 비율이 50% 이상인 경우에는 2주간 대기기간

 

 

퇴직전에 고용센터 문의

노무제공자 및 일용근로자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과정이 일반 근로자와 상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고용보험 가입기간의 인정 및 소득감소 등의 사유 등에 대한 내용은 실제 관할 지역 고용센터에 방문해서 문의하면 보다 정확한 기준 자료를 통해 수급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기의 내용을 기준으로 수급대상인지 해당하지 않는지를 구분할 수 있지만, 실질적인 증빙서류에 대한 내용은 각자의 이직 등의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퇴직전 고용센터에 문의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더욱 실업급여 수급이 인정되더라도 대기기간이 있기 때문에 퇴직 후 문의하는 것 보다 퇴직 전에 문의하고 자신의 현재 상황에 맞는 상담을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관할 지역 고용센터를 모를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고객센터 1350번으로 문의하면 해당 주소지 고용센터 담당부서 연결을 요청하시고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조 : 노무제공자 고용보험적용 설명자료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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