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드의 인사공장 지원 광고
직장 / 2023. 6. 26. 14:10

퇴직일을 결정하는 기준 (고용노동부 예규 2015-100호)






안녕하세요? 인사담당자 브레드입니다. 회사에서 근무하다 보면 퇴직일에 대한 회사와 직원 간의 이견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선뜻 받아들이기 힘든 규정을 내세워 원하는 날짜에 퇴직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는데요. 퇴직 시에 어떻게 퇴직일이 발생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퇴직일을_결정하는_기준
퇴직일을 결정하는 기준

 

 

퇴직이란?

퇴직은 직장을 그만두는 것이죠. 퇴직의 종류에는 퇴직을 하게되는 사유에 따라 다양한데요. (개인사정 퇴직, 개인신병, 이직 등)

더 중요한 건 퇴직의 주체가 누구인지에 따라 큰 차이가 발생합니다.

만약 회사의 주체가 되어 직원을 퇴직을 시킬 경우에는 해고, 권고사직 등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통상적으로는 직원이 본인의 사정이 있어 회사를 그만두는 경우 등이 많은데요.

근로자가 회사를 퇴사하는 경우 업무공백 등의 이유로 직원에게 퇴직일에 대한 조정을 이야기하는 경우도 많이 접하게 되는데요.

심한 경우 3개월 이후에 퇴직을 한다는 이야기 경우까지 있는데, 이건 퇴직을 하라는 건지 마음이 어려워지네요.

이런 상황에 대해서 고용노동부는 별도 예규를 마련하여 퇴직일을 어떻게 정하는지 기준을 정해두었습니다.

 

 

퇴직일 설정 기준 (퇴직의 효력발생시기 예규)

나가려는 직원과 붙잡고 싶어하는 회사 그런 상황에서 아무런 기준이 없다면 아무래도 분쟁이 길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고용노동부에서는 퇴직일이 어느 시점에 효력이 발생되는지 기준을 고용노동부 예규로 정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정규직 근로자라고 부르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관계에 있는 근로자가 사용자에 하여 해당 근로계약의 해지(퇴직)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근로계약 관계의 종료시기(퇴직의 효력발생시기)는 아래 기준에 따라 처리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예규 2015-100

1.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퇴직의 의사표시(사표 제출)를 한 경우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였거나 또는 당사자 사이에 계약 종료시기에 관한 특약(단체협약,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이 있다면 각각 그 시기(사표를 수리한 시기 또는 특약에 따라 정한 시기)에 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한 것임. 다만, 이 경우 해당 특약 내용이 관계 법규에 저촉되어서는 아니 됨

2.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퇴직의 의사표시 (사표 제출)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의 의사표시를 수리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계약 종료시기에 관한 특약이 없다면 사용자가 해당 퇴직의 의사표시를 통고받은 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까지는 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치 않으므로 고용종속관계는 존속되는 것으로 취급하여야 할 것임 (「민법」 제660조제2항 참조)

3.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을 일정한 기간급으로 정하여 정기지급하고 있다면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의 의사표시를 통고 받은 당기(當期) 후의 1 임금지급기가 지난 때에 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취급하여야 할 것임(「민법」 제660조제3항 참조)

민법(법률)(제19069호)(20221213) (1).hwp
0.15MB

 

기본적으로 법적으로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의 퇴직처리에 대한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른 절차에 따르면 기본적으로 퇴직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단체협약,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 등에 무조건 3개월 인수인계 기간을 명시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민법상 저촉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해당 규정 및 계약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로자가 퇴직을 요청하면 회사에서 별도의 결재가 없더라도 1개월이 지나면 퇴직은 정상적으로 성립하게 됩니다. 회사에서 사직원 결재도 하지 않았는데 출근을 안 한다고 해도 퇴직을 통보한 기간이 1개월 지나면 근로계약은 해지됩니다.

하지만 주의해야할 점은 1개월이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퇴직 결재도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회사를 출근하지 않는다면 이는 무단결근에 해당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더욱 무단결근시 퇴직금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이 낮아지기 때문에 근로자 입장에서는 금전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리하지 않는 경우에 근로계약해지의 효력은 근로계약 잔여기간이 민법에 따른 기간(1월 또는 당기 후의 1임금지급기)보다 짧으면 근로계약 만료일에 발생하고, 민법에 따른 기간보다 길면 민법을 준용하여야 하는 부분도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회사와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통해 일을 하는 것으로 계약이 종료되는 것으로 퇴직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떠나려는 직원을 잡을 수 없다면 쿨하게 헤어지는 것이 필요한데, 이를 억지로 붙잡는다고 과연 회사에도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없으며, 직원 개인의 기회 역시 사라지게 하는 수가 아닌가 생각되는데요.

회사에서 일을 시작할 때도 중요하지만 헤어지는 것 역시 중요하다는 사실 잊지않으시길 바라며 글을 마칩니다.

↑ 티스토리 카카오 자체광고 ↑

스폰서 광고


  • 네이버 블로그 공유
  • 네이버 밴드 공유
  • 페이스북 공유
  • 카카오스토리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