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드의 인사공장 지원 광고
직장 / 2022. 10. 7. 08:43

퇴직금 IRP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 지급 의무란?






IRP라고 들어보셨나요? 퇴직연금에 가입하신 분들은 이미 계좌계설을 했을 텐데요. 그렇지 않은 분들은 IRP가 생소할 수도 있을 거 같습니다. 오늘은 IRP 개인형 퇴직연금제도 계좌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보려고 합니다.

 

퇴직금_IRP_(개인형_퇴직연금_계좌)_지급_의무
퇴직금 IRP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 지급 의무란?

 

IRP란 (개인형 퇴직연금)

IRP는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의 약자로 말 그대로 개인형 퇴직연금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존에 IRP는 퇴직연금 사업장에서 퇴직시 DB 또는 DC 형태로 운용금액을 이체받는 계좌였습니다.

하지만 IRP는 재직자 역시 계좌개설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업장의 퇴직연금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그러던 중 최근에는 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으로 퇴직금의 IRP 지급 의무가 적용함으로써 퇴직금 이체 전용 계좌가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퇴직연금 DB, DC, IRP 차이는 뭐지?

퇴직금과_퇴직연금_그리고_IRP_구조
퇴직금과 퇴직연금 그리고 IRP 구조

퇴직금과 퇴직연금 그리고 IRP구조는 위의 그림과 같이 이해하면 좋을거 같은데요.

퇴직급여는 크게 퇴직금 제도와 퇴직연금 제도 중 하나를 적용 받습니다.

그리고 퇴직연금은 DB 또는 DC제도 범위안에서 운용하게 되며 향후 퇴직시 IRP로 이체 받게 됩니다.

퇴직금의 경우에는 과거 본인의 급여계좌로 지급 받았지만 지금은 검정색 화살표과 같이 의무적으로 IRP 계좌에 이체가 필요합니다.

 

 

퇴직금의 IRP 지급 의무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급여 즉,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할 경우 퇴직일시금 또는 퇴직연금 DB, 퇴직연금 DC형태의 퇴직금을 지급받게 되는데요.

2022년 4월 29일부터 모든 사업장에서는 퇴직금을 지급할 때 IRP계좌로 이체하도록 법이 시행되었습니다.

퇴직연금 사업장에 근무 중인 경우에는 체감할 내용은 아니지만,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지급받는 사업장에서는 IRP 계좌 개설이 필수가 되었습니다.

IRP는 은행 또는 증권사 등을 통해 계좌를 계설할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의 주거래 은행 및 증권사 중심으로 운용수익률 등을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IRP 이체 의무 예외 대상자

  • 만 55세 이후 퇴직자
  • 퇴직급여액 300만원 이하인 자
  • 사망
  • 외국인 근로자의 해외 출국한 경우
  • 타법령에서 퇴직소득을 공제할 수 있도록 한 경우

상기 내용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퇴직금을 IRP가 아닌 일반 급여(예금) 계좌에 이체할 수 있으며, 상기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IRP로 지급해야 합니다.

 

 

 

IRP 지급 시 장/단점 (특징)

우선 퇴직연금 사업장의 경우에서는 앞서 이야기한 대로 이미 IRP계좌로 DB, DC형태 운용금액이 이체되고 있기 때문에 기존과 동일합니다.

하지만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지급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관점에 따라 장단점이라 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 IRP 이전 시 퇴직소득세 과세이연 효과
    • 일시금으로 지급받는 경우 퇴직소득세 역시 일시에 원천징수되지만, IRP로 퇴직금을 이체 시 퇴직소득세는 향후 중도인출, 만 55세 이상시 일시금 및 연금으로 수령하는 시점에 세금이 부과됩니다. (비과세나 과세 제외가 아님을 주의해야 합니다.)
    • 참고 : 퇴직시 퇴직소득세를 제외한 다른 공제금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은 과세이연되지 않습니다.
  • IRP 중도인출 제한
    • 퇴직 후 급여계좌가 아닌 IRP계좌로 퇴직금이 이체되면 그 금액은 만 55세에 미만 시에는 중도인출이 제한됩니다. 중도인출은 기존의 중간정산과 같은 사유에 해당해야 예외적으로 중도 인출할 수 있기 때문에 퇴직 이후 목돈을 이용하시려는 분들에게는 계획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노후자산의 누적 및 안정적 운용
    • 정부에서 IRP 의무화의 가장 큰 목적은 노후자산의 안정적 운용인데요. 다른 말로 하면 결국 퇴직금 묶어두는 효과입니다. (노후자금 소진 예방)
    • 2021년에 A회사에 입사하여 2022년 퇴직 : 퇴직금 500만원
    • 2022년에 B회사에 입사하고 2023년 퇴직 : 퇴직금 600만원
    • 2023년에 C회사에 입사하고 2024년 퇴직 : 퇴직금 700만원
퇴직년도/근무회사 A회사 B회사 C회사 비고
2024년 퇴직     700만원 순수 퇴직금 금액만 적용한 내용으로 실제 IRP 운용수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023년 퇴직   600만원 600만원
2022년 퇴직 500만원 500만원 500만원
IRP 계좌 금액 500만원 1,100만원 1,800만원  

표로 보는 것처럼 회사를 옮기더라도 자신의 IRP계좌를 통해 퇴직금은 계속적으로 누적해서 쌓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에서 보다시피 IRP계좌 개설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어버린 상황이 되었습니다. 

정부에서는 근로자의 노후자산인 퇴직금의 보호를 위해 퇴직금의 재원을 사업장이 아닌 퇴직연금 사업장에 예치함으로써 체불의 위험에서 방지하고, 중간정산을 제한함으로써 최대한 퇴직금을 노후까지 보존하기 위한 현재와 같은 제도를 만들게 되었는데요.

아직 퇴직연금으로 전환하지 않은 사업장인 경우는 정부 정책에 사각으로 보고 퇴직금의 IRP 이체 의무화를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일장일단이 있을 수 있는데, 미래의 경제활동을 위한 저축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 티스토리 카카오 자체광고 ↑

스폰서 광고


  • 네이버 블로그 공유
  • 네이버 밴드 공유
  • 페이스북 공유
  • 카카오스토리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