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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학다식 / 2023. 3. 28. 08:41

[친권] 친권의 의미와 사례별 친권자 및 친권 상실 등






자녀양육과 관련하여 친권이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인사업무 중에서는 재혼 등으로 인한 자녀가 있는 경우 친권에 따라 복리후생 적용여부를 결정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요. 친권의 의미에 대한 부분을 확인해보고자 합니다.

 

친권에 대한 개요

 

친권이란?

친권은 부모가 미성년의 자녀를 보호하고 교양하는 권리, 의무를 뜻합니다.

일반적으로 친권은 민법에 따라 자녀에 대한 지배권, 법정대리권과 같은 ‘권리’라고만 생각하기 쉬우나, 자녀를 보호하고 교육, 양육하여야 할 ‘의무’로써의 성질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부모가 공동으로 부담합니다.

이외에도 제3자에 대하여 자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 인도청구권, 자에 대한 징계권 등이 있습니다.

 

친권자는 자의 재산을 관리할 수 있는 재산관리권이 있는데요.

친권자가 재산관리권을 행사하는 때에는 ‘자기의 재산에 관한 행위와 동일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또한 친권자는 자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재산상의 행위에 대한 대리권 및 동의권이 있습니다.

 

민법(법률)(제19069호)(20221213).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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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중 출생자 친권자

민법상 부모가 혼인 중일 때는 부모가 공동으로 행사할 수 있지만 부모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당사자의 청구로 가정법원이 친권을 정하게 됩니다.

부모의 일방이 친권을 행사할 수 없을 사망, 실종, 심신의 병을 앓고 있는 경우, 장기간 여행 및 유학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나머지 일방이 친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혼인 외 출생자 친권자

흔하지는 않은 사례로 혼인 외의 출생자가 아직 인지되기 전인 경우 어머니(母)가 친권자가 됩니다.

인지가 된 후라면 부모의 협의로 친권자를 정하여야 하며,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친권자를 지정하게 됩니다.

 

양자 및 친양자 친권자

(친)양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친부모가 아닌 양부모가 친권자가 됩니다.

양부모가 혼인 중인 때에는 양부모가 친권을 공동으로 행사하고, 양부모의 일방이 사망하거나 친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나머지 일방이 친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부부의 이혼 시 친권의 행사

협의이혼 시

부모가 협의이혼을 한 경우에는 부모의 협의로 친권자를 정하여야 하고,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친권자를 지정하게 됩니다.

단, 부모의 협의가 자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하게 됩니다.

 

재판상 이혼 시

부모가 재판상 이혼을 핚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친권자를 지정하게 됩니다.

단, 부모의 이혼 시 친권과 양육권이 항상 동일한 자에게 귀속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이혼한 부부가 공동으로 친권을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친권자의 변경 및 친권의 상실 등

친권자의 변경

당사자의 협의나 심판 등으로 이미 친권행사자가 지정된 경우에도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녀의 4촌 이내의 친족의 청구에 의하여 이미 정하여짂 친권자도 다른 일방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2005년 3월 31일 이전까지는 당사자의 협의에 따른 친권자 변경도 가능했으나, 해당 일자 민법 개정으로 협의에 의한 친권자 변경은 더 이상 불가능하며,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해서만 친권자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이 친권자지정 및 변경에 관한 결정을 할 때는 부모의 의견 보다는 ‘자녀의 복리’를 우선 판단하며, 복리에 관한 판단은 부모의 애정, 양육의사, 경제적 능력, 친밀도, 자녀의 의사 등의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친권의 상실 등

부 또는 모가 친권을 남용하여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자녀, 자녀의 친족, 검사, 지방자치단체장의 청구에 의하여 그 친권의 상실 또는 일시정지를 선고할 수 있습니다.

친권상실선고 심판이 확정되면 친권자는 친권을 상실하게 됩니다.

공동친권자인 부모 중 일방이 친권상실선고를 받은 경우 다른 일방이 단독 친권자가 되고, 공동 친권자인 부모 모두 또는
단독친권자가 친권상실 선고를 받은 경우 후견이 개시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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