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성희롱에 대한 교육이 연 1회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희롱 관련 불미스러운 일들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성희롱 발생 전/후로 회사는 어떤 조치를 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이란?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했다는 이유로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관련법령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성희롱 발생 후 사실확인에 대한 조사부터 피해자 보호까지 회사는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요. 회사가 해야 하는 의무사항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성희롱 발생 사실 확인 전
조사의무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신고를 받거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지체 없이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해야 하며, 이 경우 피해근로자등이 조사과정에서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위반 시 과태료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피해자 보호의무
사업주는 조사기간 동안 피해근로자등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근무 장소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하며, 이 경우 피해근로자 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해서는 안 됩니다.
성희롱 발생 사실 확인 후
피해자 보호의무
사업주는 성희롱 발생 사실이 확인된 후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위반 시 과태료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행위자 징계 등 조치의무
사업주는 성희롱 발생 사실이 확인되면 지체 없이 행위자 징계, 근무장소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위반 시 과태료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불리한 처우 금지의무
사업주는 성희롱 신고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면 안 됩니다.
벌금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비밀누설 금지의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보고 받은 사람, 조사과정에 참여한 사람 등은 조사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해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면 안 됩니다.
위반 시 과태료 :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직장 내 성희롱 관련 사업주 의무 위반 시 벌칙조항
직장내 성희롱 관련 위반사항에 따른 벌칙에 대한 법적근거는 아래의 표를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위반행위 | 내용 | 벌칙 |
성희롱의 금지 (법 제12조) |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 내 성희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과태료 1,000만원 제39조제2항 |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법 제13조제1항) |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 과태료 500만원 제39조제3항 제1호의2 |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자료 게시 의무 (제13조제3항) |
성희롱 예방교육의 내용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야 한다. | 과태료 500만원 제39조제3항 제1호의3 |
직장 내 성희롱 조사의무 (제14조제2항) |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조사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피해근로자등이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과태료 500만원 제39조제3항 제1호의4 |
직장 내 성희롱 피해근로자 보호 (제14조제4항) |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 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과태료 500만원 제39조제3항 제1호의5 |
직장 내 성희롱 가해자 조치 (제14조제5항) |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성희롱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징계, 근무 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과태료 500만원 제39조제3항 제1호의6 |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불리한 처우 금지 (제14조제6항) |
직장 내 성희롱 신고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파면 등 신분상실 해당 조치 2. 징계 등 부당한 인사조치 3. 직무 미부여 등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4. 성과평가 등 금품 차별 지급 5. 교육훈련 기회 제한 6. 집단 따돌림 등 정신적·신체적 손상 행위 또는 발생 방치 7. 그 밖의 신고근로자 및 피해근로자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우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법 제38조 양벌규정 적용) 제37조제2항 제2호 |
비밀누설 금지 (제14조제7항) |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보고 받은 사람,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 등은 조사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과태료 500만원 제39조제3항 제1호의7 |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방지 (제14조2제1항) |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피해자가 고충 해소를 요청할 경우 근무장소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과태료 300만원 제39조제4항 제1호의2 |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피해자 불이익 금지 (제14조2제2항) |
근로자가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피해를 입었음을 주장하거나 고객 등으로부터의 성적 요구 등에 불응한 것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과태료 500만원 제39조제3항 제2호 |
제29조의3 (제29조의5제4항 및 제29조의6제3항 준용 포함) |
사업주가 제29조의3(제29조의5제4항 및 제29조의6제3항 준용 포함)에 따라 확정된 시정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과태료 1억원 이하 제39조제1항 |
시정명령 이행 상황의 제출요구 (제29조의4 제1항) |
고용노동부장관은 확정된 시정명령에 대하여 사업주에게 이행상황을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 과태료 500만원 이하 제39조제3항 제9호 |
차별적 처우등의 시정신청등에 따른 불이익 처우 금지 (제29조의7) |
사업주는 차별적 처우등의 시정 신청, 노동위원회에의 참석 및 진술, 재심신청 또는 행정소송의 제기, 시정명령 불이행의 신고하는 행위를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한다.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법 제38조 양벌규정 적용) 제37조제2항 제9호 |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사업주 지원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무료강사 지원제도
고용노동부에서는 상시 근로자 300인 미만 사업장 대상으로 무료강사를 지원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 100인 미만 횟수 제한 없이 지원
- 100인 이상 ~ 300인 미만 연 1회 초과 교육부터 지원
신청방법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정보공개 → 기타정보 → 자주 찾는 자료실에서 ‘무료강사 지원안내’로 검색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로 신청시에도 지원 가능합니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관련 자료 제공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에는 직장내 성희롱 예방관련 교육에 필요한 리플릿, 포스터, 매뉴얼, 교육 동영상을 제공하고 있어 이를 다운로드하여 예방 교육 및 홍보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으로 검색)
또한 구글 플레이스토어(일반 스마트폰), 애플 앱스토어(아이폰)에서 ‘직장 내 성희롱 자가진단 앱’ 을 통해서 직장 내 성희롱 실태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직장내 성희롱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며, 혹시나 발생한다면 회사에서 피해자 보호를 비롯하여 및 즉각적인 행위자에 대한 조치를 하도록 해야합니다. 또한 성희롱에 대한 부분에 대해 사업주는 물론 직원들 역시 민감하게 생각하고 관련된 언행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적극적인 예방교육 및 홍보에도 신경을 써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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