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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 2023. 2. 9. 13:38

직장내 성희롱 발생 시 조치 의무와 위반시 벌칙 내용






직장내 성희롱에 대한 교육이 연 1회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희롱 관련 불미스러운 일들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성희롱 발생 전/후로 회사는 어떤 조치를 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조치 의무와 위반 시 벌칙 내용

 

직장 내 성희롱이란?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했다는 이유로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관련법령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성희롱 발생 후 사실확인에 대한 조사부터 피해자 보호까지 회사는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요. 회사가 해야 하는 의무사항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성희롱 발생 사실 확인 전

조사의무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신고를 받거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지체 없이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해야 하며, 이 경우 피해근로자등이 조사과정에서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위반 시 과태료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피해자 보호의무

사업주는 조사기간 동안 피해근로자등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근무 장소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하며, 이 경우 피해근로자 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해서는 안 됩니다.

 

성희롱 발생 사실 확인 후

피해자 보호의무

사업주는 성희롱 발생 사실이 확인된 후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위반 시 과태료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행위자 징계 등 조치의무

사업주는 성희롱 발생 사실이 확인되면 지체 없이 행위자 징계, 근무장소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위반 시 과태료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불리한 처우 금지의무

사업주는 성희롱 신고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면 안 됩니다.

벌금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비밀누설 금지의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보고 받은 사람, 조사과정에 참여한 사람 등은 조사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해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면 안 됩니다.

위반 시 과태료 :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직장 내 성희롱 관련 사업주 의무 위반 시 벌칙조항

직장내 성희롱 관련 위반사항에 따른 벌칙에 대한 법적근거는 아래의 표를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위반행위 내용 벌칙
성희롱의 금지
(법 제12조)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 내 성희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과태료 1,000만원
제39조제2항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법 제13조제1항)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과태료 500만원
제39조제3항 제1호의2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자료 게시 의무
(제13조제3항)
성희롱 예방교육의 내용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야 한다. 과태료 500만원
제39조제3항 제1호의3
직장 내 성희롱 조사의무
(제14조제2항)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조사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피해근로자등이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과태료 500만원
제39조제3항 제1호의4
직장 내 성희롱 피해근로자 보호
(제14조제4항)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 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과태료 500만원 제39조제3항 제1호의5
직장 내 성희롱 가해자 조치
(제14조제5항)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성희롱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징계, 근무 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과태료 500만원
제39조제3항 제1호의6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불리한 처우 금지
(제14조제6항)
직장 내 성희롱 신고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파면 등 신분상실 해당 조치
  2. 징계 등 부당한 인사조치
  3. 직무 미부여 등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4. 성과평가 등 금품 차별 지급
  5. 교육훈련 기회 제한
  6. 집단 따돌림 등 정신적·신체적 손상 행위 또는 발생 방치
  7. 그 밖의 신고근로자 및 피해근로자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법 제38조 양벌규정 적용)
제37조제2항 제2호
비밀누설 금지
(제14조제7항)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보고 받은 사람,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 등은 조사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과태료 500만원
제39조제3항 제1호의7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방지
(제14조2제1항)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피해자가 고충 해소를 요청할 경우 근무장소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과태료 300만원
제39조제4항 제1호의2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피해자 불이익 금지
(제14조2제2항)
근로자가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피해를 입었음을 주장하거나 고객 등으로부터의 성적 요구 등에 불응한 것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과태료 500만원
제39조제3항 제2호
제29조의3
(제29조의5제4항 및 제29조의6제3항 준용 포함)
사업주가 제29조의3(제29조의5제4항 및 제29조의6제3항 준용 포함)에 따라 확정된 시정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 1억원 이하
제39조제1항
시정명령 이행 상황의 제출요구
(제29조의4 제1항)
고용노동부장관은 확정된 시정명령에 대하여 사업주에게 이행상황을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과태료 500만원 이하
제39조제3항 제9호
차별적 처우등의 시정신청등에 따른 불이익 처우 금지
(제29조의7)
사업주는 차별적 처우등의 시정 신청, 노동위원회에의 참석 및 진술, 재심신청 또는 행정소송의 제기, 시정명령 불이행의 신고하는 행위를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한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법 제38조 양벌규정 적용)
제37조제2항 제9호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사업주 지원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무료강사 지원제도

고용노동부에서는 상시 근로자 300인 미만 사업장 대상으로 무료강사를 지원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 100인 미만 횟수 제한 없이 지원
  • 100인 이상 ~ 300인 미만 연 1회 초과 교육부터 지원

신청방법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정보공개 → 기타정보 → 자주 찾는 자료실에서 ‘무료강사 지원안내’로 검색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로 신청시에도 지원 가능합니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관련 자료 제공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에는 직장내 성희롱 예방관련 교육에 필요한 리플릿, 포스터, 매뉴얼, 교육 동영상을 제공하고 있어 이를 다운로드하여 예방 교육 및 홍보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으로 검색)

 

또한 구글 플레이스토어(일반 스마트폰), 애플 앱스토어(아이폰)에서 ‘직장 내 성희롱 자가진단 앱’ 을 통해서 직장 내 성희롱 실태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직장내 성희롱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며, 혹시나 발생한다면 회사에서 피해자 보호를 비롯하여 및 즉각적인 행위자에 대한 조치를 하도록 해야합니다. 또한 성희롱에 대한 부분에 대해 사업주는 물론 직원들 역시 민감하게 생각하고 관련된 언행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적극적인 예방교육 및 홍보에도 신경을 써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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