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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 2022. 12. 22. 15:13

연중, 연말 퇴직자의 연말정산 방법 (정년퇴직자, 중도 퇴직자 등)






회사에 입사하면 언젠가는 퇴직을 하게 됩니다. 이직으로, 개인사정으로 혹은 정년으로 퇴직하게 되는데요. 재직 중 일 때는 회사 안에서 연말정산을 하게 되는데, 퇴직자는 어떤 경로로 연말정산을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연중,_연말_퇴직자의_연말정산_방법
연중, 연말 퇴직자의 연말정산 방법

 

 

연말 퇴직자의 연말정산

연말 퇴직자의 경우 세법상 해당 연도 퇴직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연중 퇴직자와 동일하게 기본적인 공제정보 (본인의 기본공제,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료, 고용보험료 및 노동조합비 등)를 통해 중도 정산을 하게 됩니다.

특히 연말 퇴직자인 경우에도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해달라는 요청이 있지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 소득공제 반영자료 제출 불가 :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가 12월 31일 이전에 퇴직자가 다운로드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현실은 그다음 연도 1월 15일경에 오픈하게 되기 때문에 제출할 자료 대부분 준비할 수 없습니다.
  • 가산세 발생 : 퇴직자에 대한 원천징수한 세금은 그다음월 10일까지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을 온전히 반영하기 위해서는 다음 연도 1월 하순경에 가능하게 되며 그로 인한 납부지연가산세가 발생합니다.

 

 

퇴직 후 소득이 없는 경우의 연말정산 방법

퇴직 시에는 회사를 통해 연말정산은 할 수 없기 때문에 연말정산 기간에도 연말정산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만약 정년퇴직이나 퇴직 이후 이직 없이 퇴직한 해당 연도에 별도의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연말정산 공제받을 국세청 PDF자료 및 기타 기부금 등의 별도 증빙자료를 준비해서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가까운 세무서 또는 홈택스를 통해 신고해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퇴직 후 이직한 경우 연말정산 방법

퇴직한 해당년도에 다른 회사에 이직을 했거나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퇴직 후 이직하여 근로소득이 경우, 퇴직 후 사업소득 및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를 생각 해볼 수 있습니다.

① 퇴직년도에 다른 회사에 이직한 경우

   퇴직한 회사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을 발급받아 이직한 회사의 연말정산에 종전 근무지 소득 및 사회보험료, 결정세액 등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 노동조합비 또는 이월 기부금 있다면 기부금명세서 역시 발급받아 이직한 회사에 합산 반영합니다.

   만약 합산하여 반영하지 않은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별도로 합산 신고를 해야 하며, 이 경우 연말정산 징수세액이 발생합니다.

 

 

② 퇴직년도에 사업소득 및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분리과세에 해당하는 기타소득, 일용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 등 그밖에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1월 연말정산에 해당하지 않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퇴직 이후 발생소득과 퇴직 전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합니다.

 

소득의 합산신고 꼭 해야하나요?

우리나라 세금 제도는 단일세율이 아닌 소득이 높을수록 세율도 올라가는 누진 구조이기 때문에 합산 시 세율이 올라가게 됩니다. 2,000만원의 세금 + 3,000만원의 세금 < 5,000만원의 세금이 더 높은 게 누진 구조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퇴직 이후 이직하여 근로소득이 발생하거나 사업소득 등 소득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100% 확률로 해당 연도 하반기에 국세청에서 추징세액과 함께 불성실신고 가산세, 납부지연 가산세가 고지서를 받게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을 놓쳤다면...

만약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연말정산을 반영하지 못했어도 끝난게 아닙니다.

연말정산과 관련해서는 홈택스 또는 세무서 방문을 통해 최대 5년간 내용을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제 적용으로 환급사항인 경우는 환급액을 돌려 받을 수 있지만, 수정신고로 징수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6월 1일부터의 가산세가 일할계산 적용됩니다.

 

홈택스 활용이 어렵다면 공제 받을 내용의 증빙자료를 준비하여 가까운 세무서를 내방하여 민원실 등을 방문하여 작성서류를 기록하여 준비한 자료와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이는 재직자도 이용할 수 있는데요. 재직중에 놓친 공제항목이나 회사에 알리기 민감한 내용의 공제내용(한부모, 난임 등)이 있다면 연말정산 시기에 공제 받지 않고 경정청구 역시 가능하기 때문에 꼭 월초에 연말정산을 못했다고 모두 끝난건 아니니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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