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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 2023. 1. 31. 12:38

연말정산 자녀세액공제 기준과 계산 방법 (2023년 개정사항 반영)






연말정산의 인적공제의 추가공제 항목인 자녀세액공제은 일반적으로 자동계산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도 몇 가지 포인트를 알고 있다면 정확하게 미리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녀세액공제는 어떤 기준으로 적용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 자녀세액공제 기준과 계산 방법
연말정산 자녀세액공제 기준과 계산 방법

 

자녀세액공제란?

연말정산을 하는 근로자의 만7세 만8세 이상 자녀(또는 입양자 및 위탁아동 가능) 중에 기본공제에 해당하는 경우 경우에 따라 산출세액에서 일정금액을 공제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인적공제 요건을 충족하고 추가로 만 7세 만8세 이상이라는 요건을 충족해야합니다. (2023년부터 만 7세에서 만 8세 이상으로 변경)

과거에는 만 6세이하 자녀에서 추가공제 제도는 아동수당 매월 10만원 지급됨에 따라 없어지고 만 8세 이상 자녀에 대해서 세액공제하는 제도로 변경되었습니다.

 

출산·입양세액공제

또한 자녀입양세액 공제 대상자 중 연말정산 해당년도에 출생 및 입양 신고한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첫째인 경우 30만원 둘째인 경우 50만원, 셋째 이상인 경우 70만원을 출생한 해당년도에 세액공제를 적용해줍니다.

 

 

 

자녀세액공제 대상 및 공제액

구분 자녀세액 공제액
기본 기본공제대상자인 만 7세 이상 자녀 · 2명 이하인 경우:1명당 연 15만원
· 2명을 초과하는 경우:연 30만원 +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30만원
추가 해당 기간에 출생 또는 입양한 공제대상자가 있는 경우 · 공제대상자녀가 첫째인 경우:30만원
· 공제대상자녀가 둘째인 경우:50만원
· 공제대상자녀가 셋째 이상인 경우:70만원

 

자녀세액공제 참고사항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은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없으므로 자녀세액공제를 받은 근로자가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경우 국세청에서는 자녀세액공제 받은 금액만큼 차감하고 자녀장려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자녀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는 사례

① 손자, 손녀 :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 중 손자․손녀가 있는 경우 해당 손자 · 손녀에 대해서는 자녀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only 자녀)

2023년부로 손자, 손녀 역시 자녀세액공제에 포함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2022년 연말정산까지는 손자녀는 제외)

 

②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녀 또는 만 8세 미만의 아동 :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연령 및 소득요건을 충족해야 함)가 8세 미만인 경우에는 자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자녀가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는 자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으며, 자녀가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더라도 만 8세 미만인 경우라면 자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2023년부터 연령이 만7세 → 만8세로 변경)

  ※ 단, 20세 초과한 소득요건을 충족한 자녀가 연말정산상 장애인인 경우 기본공제가 가능하며, 이 경우 자녀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③ 비거주자 : 비거주자에게는 자녀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녀세액공제와 추가로 출산 및 입양시 발생하는 세액공제까지 함께 알아봤는데요. 자녀세액공제는 인적공제 적용받는 자녀수에 따라가 변경되기 때문에 3인 이상 다자녀의 경우 부부가 인적공제 자녀를 나누는 경우 세액공제상 손해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인적공제에 따른 소득공제가 부부가 모두가 필요한 경우에는 나누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으니 이 부분은 시뮬레이션을 하면서 과세표준이 낮아지는지 유지하는지에 따라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쪼록 연말정산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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