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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 2024. 1. 11. 07:46

연말정산 기부금 공제 범위 및 제출 서류 (정치, 특례, 고향사랑, 종교, 일반 기부금)






연말정산에 빠질 수 없는 공제 항목 중 하나가 바로 기부금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연예인 같은 거창한 기부가 아니더라도 우리 생활에 알게 모르게 연관되어 있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이번 글을 통해서 어떤 기부금을 통해 연말정산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연말정산 기부금 공제 범위 및 공제 방법
연말정산 기부금 공제 범위 및 공제 방법

 

기부금 공제

연말정산에는 연도 중에 기부한 금액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기부처와 기부성격에 따라 국세청에서는 정치자금, 고향사랑, 특례기부금, 일반기부금, 우리사주조합 기부금으로 나누고 있는데요. 이런 분류는 크게 와닿질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매년 우편함에 꽂혀 있는 적십자 회비는 법정기부금으로 반영되며, 우리가 급여에 반영되는 노동조합비는 일반기부금(종교단체 외 지정기부금), 교회나 성당, 사찰 등에 헌금은 종교단체 기부금으로 반영됩니다.

그외 TV광고에 나오는 아이들을 후원하는 단체, 동물, 환경단체에 기부 역시 일반 기부금으로 적용 됩니다.

정치인 또는 선관위에 후원금은 정치자금 기부금으로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2024년 연말정산부터 (2023년도분) 신설 적용된 고향의 지차체에 기부하는 고향사랑 기부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떻게 글을 읽으시면서 해당되는 항목이 있을까요? 그외 다른 항목들도 공제 받을 수 있는 기부금이 있는데, 계속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기부금 인정 범위

① 정치자금 기부금 : 「정치자금법」에 따라 정당(같은 법에 따른 후원회 및 선거관리위원회 포함)에 기부한 정치자금

 

 

② 고향사랑 기부금 :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기부자 본인의 주민등록등본상 거주지 제외)에 기부한 기부금으로 1인당 연간 500만원까지 기부 가능합니다.

 

 

③ 특례기부금(법정기부금)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
  - 국방헌금과 국군장병 위문금품의 가액
  - 천재지변(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우 그 선포의 사유가 된 재난 포함)으로 생기는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의 가액

  - 특별재난지역을 복구하기 위하여 자원봉사를 한 경우 그 용역의 가액
  - 다음의 기관 및 병원에 시설비, 교육비, 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하단 표 참조)

구분 기부단체
기관 

시설비, 교육비, 장학금 또는 연구비
∙ 사립학교
∙ 비영리 교육재단
∙ 기능대학
∙ 전공대학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 평생교육시설 및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 외국교육기관 및 국제학교
∙ 산학협력단
∙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 한국에너지 공과대학교
∙서울대학교, 인천대학교, 한국개발연구원에 설치된 국제대학원, 한국학중앙연구원에 설치된 대학원,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설립된 대학원대학
∙ 한국학교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학교
∙ 한국장학재단
병원

시설비, 교육비 또는
연구비
∙ 국립대학병원
∙ 국립대학치과병원
∙ 서울대학교병원
∙ 서울대학교치과병원
∙ 사립학교가 운영하는 병원
∙ 국립암센터
∙ 지방의료원
∙ 국립중앙의료원
∙ 대한적십자사가 운영하는 병원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운영하는 병원
∙ 한국원자력의학원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병원
∙ 법정 의료기관(산업재해보상보험법43①1)

 

- 사회복지사업, 그 밖의 사회복지활동의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모집․배분하는 것을 주 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 (사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재단법인 바보의나눔)

 

 

④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우리사주조합에 지출하는 기부금(우리사주조합원이 지출하는 기부금은 제외)

 

 

⑤ 일반기부금 (지정기부금) 

  - 다음의 비영리법인에 대하여 해당 공익법인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하단 표 참조)

㉠ 사회복지법인
㉡ 어린이집
㉢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기능대학, 평생교육시설
㉣ 의료법인
종교단체:종교의 보급, 그 밖에 교화를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그 소속 단체 포함)
㉥ 민법상 비영리법인, 비영리외국법인, 사회적협동조합, 공공기관(공기업 제외) 또는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 또는 등록된 기관 중 일정한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서 국세청장(관할 세무서장 포 함)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 법인(공익법인)

 

  - 유치원의 장․학교의 장, 기능대학의 장, 전공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및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개인에게 교육비․연구비․장학금으로 지출하는 기부금
  - 공익신탁으로 신탁하는 기부금
  -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학술 등 공익목적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부금
  - 사회복지시설 또는 기관 중 무료 또는 실비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 또는 기관에 기부하는 금품의 가액

  -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국제기구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국제기구에 지출하는 기부금 (하단표 참조)

㉠ 사회복지, 문화, 예술, 교육, 종교, 자선, 학술 등 공익을 위한 사업을 수행할 것
㉡ 우리나라가 회원국으로 가입한 다음의 국제기구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
∙유엔난민기구(UNHCR)
∙세계식량계획(WFP)
∙국제이주기구(IOM)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
∙녹색기후기금(GCF)
∙유엔개발계획(UNDP)
∙아시아산림협력기구(AFCO)
∙재한유엔기념공원(UNMCK)

 

  - 노동조합 등에 납부하는 회비

㉠ 노동조합비, 교원 노동조합 회비
㉡ 교원단체회비
㉢ 공무원 직장협의회 회비
㉣ 공무원 노동조합 회비

 

  - 공익법인기부신탁 기부금 (요건 충족 필요)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 중 행정안전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단체에 지출하는 기부금

 

 

기부금 공제 대상자

본인이 기부한 금액을 연말정산에 반영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가능하며, 특례기부금과 일반기부금은 부양가족이 인적공제(기본공제) 대상일 경우 본인의 연말정산 기부금 공제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단, 20세 이상 소득이 없는 자녀나 60세 미만 소득이 없는 부모님, 배우자의 부모님일 경우는 인적공제는 받을 수 없지만 기부금 공제는 반영 가능합니다. (연령요건 관계 없이 소득요건, 생계요건 충족시 가능)

  • 본인만 가능 : 정치자금, 고향사랑기부금, 우리사주기부금
  • 본인 + (기본공제 대상)부양가족 가능 : 특례 기부금, 일반 기부금
 

 

기부금 공제 한도 및 공제율

기부금 유형에 따라 공제 한도 및 공제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기부금 항목 공제대상금액 한도 공제율
정치자금기부금 근로소득금액주 × 100% ∙ 10만원 이하분 : 100/110
∙ 10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분 : 15%
∙ 3천만원 초과분 : 25%
고향사랑기부금 [근로소득금액 - 공제대상금액(정치)] × 100% ∙ 10만원 이하분 : 100/110
∙ 10만원 초과 500만원 이하분 : 15%
특례기부금 (법정) [근로소득금액 - 공제대상금액(정치+고향사랑)] × 100% ∙ 15% (1천만원 초과분은 30%)
우리사주조합기부금 [근로소득금액주 -공제대상금액(정치+고향사랑+특례)] × 30% 15% (1천만원 초과분은 30%)
종교단체 일반기부금이 있는 경우 기준소득금액 × 10% + Min[기준소득금액 × 20%, 종교단체 외 일반기부금] ∙  15% (1천만원 초과분은 30%)
종교단체 일반기부금이 없는 경우 기준소득금액 × 30%

 

참고로 기준소득금액은 근로소득금액 – 공제대상금액(정치+고향사랑+특례+우리사주) 뜻합니다.

그리고 특례기부금, 일반기부금, 우리사주기부금에 대해서 1천만원 초과하는 고액기부일 경우 초과분은 공제율을 2배 높은 30% 적용 됩니다.

 

 

기부금 공제 제출서류

최근에는 대부분 국세청 간소화 자료에 기부단체에서 기부금액을 반영하는 추세로 변경되어가고 있는데요.

만약 국세청 PDF자료에 기부금이 포함되어 있다면 별도의 증빙자료 없이 그대로 업로드하여 반영하면 됩니다.

단, 종교단체 기부금의 경우에는 국세청 자료에 반영되는 경우가 흔하지 않는데요.

이 경우에는 반드시 기부금 영수증과 소속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만약 기부금 영수증만 제출하고 소속증명서가 없다면 향후 증빙서류가 불충분하다는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속증명서가 없다면 다시 한 번 종교단체에 확인이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나 종교단체나 기타 기부단체에서 기부금영수증 양식이 없어서 곤란한 경우에는 아래의 법정 서식을 제공해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 받으시길 바랍니다.

45. [소득칙 제45호의 2 서식]기부금 영수증_2023개정.hwp
0.05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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