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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 2023. 2. 24. 14:03

연말정산 거주자 및 비거주자 세법상 기준






브레드의 인사공장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연말정산에서 중요하다면 중요하고, 그게 뭐야 하면 그럴만한 거주자 및 비거주자를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특히 해외주재원의 경우 오해하기 쉬운 비거주자에 대한 요건을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 거주자 및 비거주자 세법상 기준
연말정산 거주자 및 비거주자 세법상 기준

 

거주자와 비거주자란?

  • 거주자 :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합니다.
  • 비거주자 : 거주자가 아닌 자를 말하는 것으로, 거주자 및 비거주자 여부는 국적이나 외국영주권 취득여부와는 관련이 없으며 거주기간, 직업,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거주자 및 비거주자 구분해야 하는 이유

거주자에게는 국내외 모든 소득에 대해서 과세(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이중과세조정으로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하지만, 비거주자에게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하게 됩니다.

따라서 외국인근로자의 소득에 대한 과세범위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거주자 판단 여부가 중요하며, 구분의 기준은 우선 우리나라 세법에 따른 구분하게 되며, 여러 국가 거주자에 해당할 경우 조세협약에 따라 구분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세법에 따른 구분

1. 국내에 거소를 두고 있는 경우의 거주기간 계산

국내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경우에는 거주자로 보며,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로 합니다. 이 경우 거주기간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은 입국한 날의 다음날부터 출국한 날까지로 한다.

∙ 국내에 거소를 두고 있던 개인이 출국 후 다시 입국한 경우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거주지나 자산소재지 등에 비추어 그 출국목적이 관광, 질병의 치료 등으로서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출국한 기간도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본다.

∙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 과세기간 동안 183일 이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본다.

∙ 재외동포가 입국한 경우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의 거주지나 자산소재지 등에 비추어 그 입국 목적이 단기관광, 질병의 치료, 병역의무의 이행, 그 밖에 친족 경조사 등 사업의 경영 또는 업무와 무관한 사유에 해당하고 그 입국한 기간이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하단의 자료에 따라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 기간은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보지 아니한다.

  ① 단기 관광:관광시설 이용에 따른 입장권, 영수증 등 입국기간 동안 관광을 한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② 질병의 치료:「의료법」 제17조에 따른 진단서, 증명서, 처방전 등 입국기간 동안 진찰이나 치료를 받은 것을 입증하는 자료
  ③ 병역의무의 이행:병역사항이 기록된 주민등록초본 또는 병적증명서 등 입국기간 동안 병역의무를 이행한 것을 입증하는 자료
  ④ 친족 경조사 등 그밖에 사업의 경영 또는 업무와 무관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사업의 경영 또는 업무와 무관하게 일시적으로 입국한 것을 입증하는 자료

 

 

2.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는 경우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지고 출국하거나, 국외에서 직업을 갖고 183일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는 때에도 국내에 가족 및 자산의 유무 등과 관련하여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기 때문에 거주자로 봅니다.

 

3. 국외 파견 임직원 등 (해외주재원)의 거주자 여부 판정

거주자나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또는 해외현지법인(100% 직·간접 출자법인)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이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나 자산상태로 보아 파견기간의 종료 후 재입국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파견기간이나 외국의 국적 또는 영주권의 취득과는 관계없이 거주자로 봅니다.

또한, 국내에 생활의 근거가 있는 자가 국외에서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이 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파견된 거주자로 봅니다.

 

4.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은 거주자로 봅니다.

 

5. 외교관 등 신분에 의한 비거주자

다음에 규정하는 자는 국내에 주소가 있는지 여부 및 국내 거주기간에 불구하고 그 신분에 따라 비거주자로 봅니다.

∙ 주한외교관과 그 외교관의 세대에 속하는 가족 (대한민국 국민 제외)
∙ 한미행정협정 제1조에 규정한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군무원 및 그들의 가족 (합중국의 소득 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국내에 주소가 있다고 신고한 경우 제외)

 

여러 국가의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국외근무자나 국내근무 외국인의 경우 여러 국가의 거주자에 해당할 수 있다. 이런 경우 다음과 같이 조세조약이 정하는 순서에 따라 판단할 수 있습니다.

㉠ 항구적 주거 (가족과 함께 거주하는 장소)
㉡ 인적·경제적 관계가 가장 밀접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 일상적인 거소
㉣ 국민
㉤ 상호합의

 

따라서 위의 내용에 하나라도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자로 보기 때문에 단순히 183일 이상 해외에서 근로하고 있다고 비거주자가 아닙니다. 위의 요건에서 해당하는 내용이 1도 없는 경우 비거주자로서 인정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일반적인 연말정산을 적용 받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자신의 국적과 국내 주민등록의 말소 등의 이벤트가 있는 경우에는 다시 한 번 판단해보시기를 바라며, 그렇지 않은 단순 파견자는 사실상 거주자로서 납세 및 연말정산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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