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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 2024. 1. 15. 10:41

연말정산 간소화 가족 등록하는 방법 (20세 넘은 성인 자녀 필수)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사이트가 1월 15일 오픈했습니다. 그런데 결혼이나 출생 등으로 가족을 추가하거나 그동안 멀쩡히 잘 등록 되어 있는 가족이 빠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번 글은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사이트에 가족등록하는 방법을 알아보는 글입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가족 등록하는 방법
연말정산 간소화 가족 등록하는 방법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국세청에서는 연말정산에 반영되는 보험료, 의료비, 신용카드,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월세액, 청약저축, 개인연금저축 및 연금계좌 기부금에 사용한 금액을 한 번에 조회하고 파일을 다운로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 중입니다.

국세청 홈택스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 및 간편인증서가 있다면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왼쪽의 연말정산 간소화 바로가기 클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가족등록

연말정산 간소화 사이트에 접속하면 아래와 같은 기본적으로 본인의 정보가 보일텐데요.

부양가족의 경우에도 연말정산 자료제공 동의를 한다면 본인의 정보와 함께 부양가족의 지출비용이 함께 조회될 수 있기 때문에 과거처럼 연말정산 때문에 영수증 서류를 발급 받는데 시간절약을 할 수 있어 좋습니다.

우선 우측 상단의 붉은 박스표시한 '제공동의 현황'을 클릭합니다.

가족등록은 우측 상단에 제동동의 현황을 클릭

 

 

부양가족의 자료제공 동의 신청 방법 (성인)

부양가족 중에 만20세가 되면 성인이라 기존에 미성년 자녀 시절에 등록된 자녀의 정보가 제외됩니다.

따라서 만 20세가 넘었다면 자녀의 정보제공 동의를 아래의 화면에서 등록하고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물론 기존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부모님 또는 형제자매,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님 아래의 화면에서 모두 등록 가능합니다.

제일 좌측의 본인인증 신청을 통해 본인과 부양가족 정보를 입력합니다.

 

  • 자료 조회자 : 신청하는 본인으로 본인 이름과 주민번호를 입력합니다.
  • 자료 제공자 : 자료는 본인에게 제공하는 부양가족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부양가족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본인과의 가족관계와 자료제공 연도를 선택합니다. (1년 또는 올해부터 계속)

하단의 동의의 체크박스와 신청하기를 클릭하면 아래의 화면 같이 어떤 방법으로 동의를 할 것인지 나오는데요.

 

 

 

인증방법 (즉시 등록 가능)

동의에 따른 인증방법 신청

  • 공동인증서 및 금융인증서 인증 : 부양가족 명의의 인증서가 있는 PC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휴대전화 인증 : 부양가족 명의 휴대전화를 통해 인증문자를 확인하여 등록할 수 있습니다.
  • 신용카드 인증 : 부양가족 명의 신용카드의 카드번호를 통해서 인증 받아 등록할 수 있습니다.
  • I-PIN 인증 : 부양가족 명의 아이핀이 있다면 인증하여 등록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등록하고자 하는 부양가족 명의 인증서, 휴대전화, 신용카드, 아이핀이 있어야 하는데요.

가장 손쉽게 할 수 있는건 아무래도 부양가족의 휴대전화로 인증문자를 확인하는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만약 부양가족 명의로 되어 있는 것이 상단에 아무 것도 없다면 위임장을 첨부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세무서 내방, 팩스 1544-7020을 통해서 등록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등록하는 시간이 넉넉히 1일 정도 걸린다고 생각해야합니다.

 

 

부양가족의 자료제공 동의 신청 방법 (미성년자)

부양가족이 만 19세 미만의 자녀인 경우에는 자녀의 동의와 관계 없이 부모의 인증서만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상단의 본인인증 우측에 미성년 자녀 신청을 클릭하면 아래와 같은 팝업창이 나타나는데요.

주민등록번호만 입력하면 바로 등록되기 때문에 손쉽게 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 자료 조회 신청 화면

 

만약 자녀가 군입대 예정이라면 성년이 된 이후에 홈택스에서 다시 한 번 등록과정을 사전에 하라는 내용이 표시되어 있는데요. 요즘은 간헐적으로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어 자녀명의 휴대전화가 있다면 그나마 다행일 수 있는데요. 하지만 군대는 연말정산 시즌에 혹한기 훈련 등이 있으니 가급적 미리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는 단지 영수증 모음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대한 오해 중 하나가 집계된 모든 금액들이 공제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조회된 자료는 단순히 국세청에서 각 기관, 업체를 통해 집계한 영수증 모음입니다.

심지어 소득이 있는 부양가족 역시 연말정산 공제관련 자료에 계속 표시됩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반영하기 전에는 반드시 부양가족 중 소득이 있는 가족이 있는지, 있다면 제외하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마다 입력 시스템이 다르기 때문에 로직으로 검증해준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또한 각 공제 항목 역시 공제요건에 맞추어 제외되어야 할 항목은 배제하고 등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국세청에서 제공된 자료니 이대로 모두 공제 받겠다는 생각 보다 이 중에 공제요건에 부합하는 것을 확인하고 선별하여 연말정산에 활용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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