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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학다식 / 2023. 1. 26. 12:09

에너지 바우처 신청대상 및 신청방법






최근 전기나 난방 관련 비용이 폭발적으로 인상되었는데요. 정부에서는 취약계층에 대해 선별적으로 에너지 바우처를 제공하여 도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신청대상 요건을 확인하시고 기한 내에 신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대상 및 신청방법
에너지바우처 신청대상 및 신청방법

 

에너지 바우처란?

에너지 취약계층이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에너지 바우처 신청대상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는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① 소득기준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및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② 세대원 특성 : 65세 이상 노인, 6세 미만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장 등

 

 

 

노인 : 만65세 이상 (주민등록기준 1957. 12. 31 이전 출생자)

영유아 : 만 6세 미만 (주민등록기준 2016. 01. 01 이후 출생자)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표3], 희귀질환[별표4], 중증난치질환[별표4의 2]을 가진 사람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바우처 지원 금액

여름과 겨울 그리고 세대 구성인원수에 따라 금액은 각각 다르게 책정됩니다.

구분 1인 세대 2인 세대 3인 세대 4인 이상
여름 29,600원 44,200원 65,500원 93,500원
겨울 124,100원 167,400원 222,700원 291,800원
총금액 153,700원 211,600원 288,200원 385,300원

 

 

신청 방법 및 신청서류

①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복지로 접속 > 상단 메뉴 중 "서비스 신청" 클릭 > "복지서비스 신청" 클릭 > 에너지바우처 선택)
  • 직권 신청 : 거동이 불편한 분 등에 대해 담당 공무원이 전화로 대상자의 동의 절차를 얻은 후 직권신청 가능

복지로 신청화면

② 신청서류

  •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서 작성, 하단 첨부 양식 참고)
  • 대리 신청일 경우에는 대상자(수급자)의 위임장(하단 첨부 양식 참고), 대리인의 신분증
  • 요금차감 신청일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납부한 전기, 도시가스 또는 지역난방 요금고지서 (영수증)
    단, 아파트 거주자는 관리비 고지서

 

1. 에너지이용권 발급(신청서, 재신청).HWP
0.03MB

 

2. 위임장.HWP
0.01MB

 

③ 신청기간 : 2022년 5월 25일 ~ 2023년 2월 28일

 

올겨울 한시적으로 에너지바우처(이용권) 지원 금액을 기존 15만2천 원에서 30만4천 원으로 2배 인상하는 방안을 대통령실에서 발표했는데요. 이와 별도로 사회적 배려 대상자인 160만 가구에 대한 가스비 할인 폭도 기존보다 2배 늘린다고 합니다. 난방비 폭탄에 대해 향후 어떻게 진행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보다 안정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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