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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 2023. 2. 14. 12:41

노사협의회 설치 의무와 노동조합과 차이점






노동조합과 노사협의회 회사를 다니다 보면 듣게 되는 용어일텐데요. 큰 틀에서 회사와 노동자간 참여와 협력을 위해 만들어진 조직이라고 할 수 있을텐데요. 노사협의회는 어떤 역할을 하고 또 노동조합과 차이점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노사협의회 설치 의무와 노동조합과 차이점
노사협의회 설치 의무와 노동조합과 차이점

 

노사협의회

노사협의회란 근로자참여법에 따라 ‘전체 근로자’를 대표하여 참여와 협력을 통해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구성하는 정기적인 협의 기구입니다.

근로자참여법 제4조에 따라 근로조건 결정권이 있는 근로자 30인 이상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설치 의무에 따라 반드시 설치해야합니다.

노사협의회는 모든 근로자를 대표하여 참여와 협력을 위한 기업의 정보공유와 생산성향상, 근무환경, 고충에 관한 사항 등을 협의하고 실행 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기구로써 기업 내 중요한 소통기구로서 역할을 하게됩니다.

노사협의회는 노사가 신뢰에 기반하여 협의하는 기구이므로 갈등이 발생했을 때 자체적으로 임의중재기구를 두거나 노사합의로 노동 위원회 등 제3자에 의한 중재를 받을 수 있도록 분쟁해결의 역할을 하게됩니다.

노사협의회는 조합원으로 한정되지 않고 전직원을 대상의 기업의 경영, 생산, 인사제도, 복리후생, 교육훈련, 산업안전, 고충처리 등 기업 내 다양한 문제를 다룰 수 있습니다.

노사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의 경우 규범적 효력은 없으나 불이행시 처벌 될 수 때문에 강행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사협의회 협의사항 및 의결사항

구체적으로 노사협의회에서  협의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협의사항 의결사항
1. 생산성 향상과 성과 배분
2. 근로자의 채용・배치 및 교육훈련
3. 근로자의 고충처리
4. 안전, 보건, 그 밖의 작업환경 개선과 근로자의 건강증진
5. 인사・노무관리의 제도 개선
6. 경영상 또는 기술상의 사정으로 인한 인력의 배치전환・재훈련・해고 등 고용조정의 일반원칙
7. 작업과 휴게 시간의 운용
8. 임금의 지불방법・체계・구조 등의 제도 개선
9. 신기계・기술의 도입 또는 작업 공정의 개선
10. 작업 수칙의 제정 또는 개정
11. 종업원지주제(從業員持株制)와 그 밖에 근로자의 재산형성에 관한 지원
12. 직무 발명 등과 관련하여 해당 근로자에 대한 보상에 관한 사항
13. 근로자의 복지증진
14. 사업장 내 근로자 감시 설비의 설치
15. 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 및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
16.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직장 내 성희롱 및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예방에 관한 사항
17. 그 밖의 노사협조에 관한 사항
1. 근로자의 교육훈련 및 능력개발 기본 계획의 수립
2. 복지시설의 설치와 관리
3.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설치
4.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의결되지 아니한 사항
5. 각종 노사공동위원회의 설치





















 

 

노동조합이란?

노동조합은 노동3권을 바탕으로 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조합원’의 권익향상을 위해 사용자와 교섭하여 근로조건의 증진 등 기여를 목적으로 하는 조직입니다. 

따라서 노동조합에는 관계에서는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동안 평화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산업현장에서의 노사안정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동조합을 통해 노사가 합의한 협약에 대해서는 규범적 효력을 통해 강제성을 부여하기 때문에 노사 합의를 통해 조합원의 근로조건 등을 개선하기위해 노력합니다.

노동조합은 기본적으로 소속 조합원의 권익을 우선하는 것이지, 비조합원 및 타 노동조합 소속 근로자를 대변할 지위에 있지는 않기 때문에 전체 근로자를 대표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과 최근 노동조합의 과격한 행동으로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다는 점도 사실이지만 우리의 근로조건이 과거 보다 발전하게 했음에는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노동조합과 노사협의회 차이점

노사협의회와 노동조합은 근거 법령, 목적 및 배경, 당사자, 효력 등 전반에 걸쳐 차이가 있습니다. 요약하면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구분 노사협의회 노동조합
근거 근로자참여법 노조법
목적 생산성 향상과 근로자 복지 증진 등 미래지향적 노사 공동 이익 증진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 도모
대표성 전체 근로자를 대표 조합원을 대표
당사자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노동조합 대표자, 사용자(사용자 단체)
배경 노동조합 유무와 무관, 쟁의행위 부담 없이 협의 노동조합 기반, 교섭 결렬시 쟁의행위 가능
의제 공동 사용 시설·작업환경 개선, 직무 훈련, 고충처리 등 임금·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에 관한 사항

이와 같이 노동조합 활동과 노사협의회의 활동은 목적, 절차, 효력 등 전반에 걸쳐 차이가 있습니다.

 

급변하는 경영환경 속에서 기업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노사간 신뢰, 참여와 협력, 상시적 협의가 강조 되는 노사협의회의 활성화가 절실히 필요한 시기라 할 수 있는데요.

 

노사협의회 협의, 보고, 의결사항에 대한 전문적 역량을 확보하고 실행할 때 근로자참여법이 목적하고 있는 기업경쟁력 강화,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 협력적 노사관계구축이라는 과제를 달성할 수 있겠지만, 전체 근로자의 과반수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그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노조가 근로자위원을 위촉하기 때문에 결국 과반 이상 노조가 있는 곳은 결국 노동조합과 협의를 해야하기 때문에 단협 경계를 애매모호하게 운영하거나 회사의 무지 등으로 온전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지적 역시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사용자 위원, 근로자의 근로자 위원은 노사협의회를 통해 충분한 의견 교환 및 노사가 상생하여 나아갈 수 있는 방향에 대해 많은 고민과 논의가 있어야 노사 공동의 이익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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