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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학다식 / 2022. 9. 6. 15:12

깡통전세가 걱정된다면 전세자금 안심대출 보증보험 추천






요즘 주택시장의 이슈로 주택 가격이 전세자금보다 떨어져 깡통전세가 늘어난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비단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고 지금처럼 주택 가격의 변동폭이 클 경우나 또는 지역 부동산의 조장으로 이런 경우들이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런 걱정을 덜 수 있는 전세자금 안심대출, 보증보험에 대해서 안내하려 합니다.

 

전세자금_보호_방법
전세자금 보호 방법

 

 

전세자금 안심대출

수억이 넘는 전세보증금으로 대출이 필요한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대출까지 받은 전세보증금을 계약만료 후 받지 못한다면 정말 큰 일인데요. 이런 사고를 대비하기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는 전세자금 대출과 함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함으로 전세자금을 보호받을 수 있는 대출과 보험 패키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보증보험이기 때문에 가입할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해야하는데요. 요건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전세자금 안심대출 가능은행 : KB 국민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NH 농협은행, 기업은행, 수협은행, 부산은행

 

HUG 전세금 안심대출 보증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이런 분들께 추천합니다! 전세자금 대출과 전세보증금 보호를 둘 다 받고 싶은 세입자 기존 전세자금 대출을 전세보증금 반환까지 보장되는 대출로 바꾸고 싶어하는 세입

www.khug.or.kr

 

 

참고 : 전세자금 보증 가입요건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를 마치고 전세계약서상 확정일자를 갖출 것
보증대상 주택의 건물과 토지는 모두 동일 임대인의 소유일 것 (공공택지로서 지적미정리로 대지권 미등기인 경우 보증가능)
보증대상 주택 소유권에 대한 권리침해 (경매신청, 압류, 가압류, 가처분 및 가등기 등)가 없을 것
전입세대 열람내역 확인 결과 타 세대의 전입 내역이 없을 것 (단독, 다중, 다가구 제외)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이를 공사로 이전하거나 말소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기재되어 있지 않을 것
전세계약기간이 1년 이상일 것
전세보증금 수도권 7억원 이하, 그 외 지역 5억원 이하
공인중개사가 확인(날인)한 전세계약
선순위 채권 ≤ 주택 가격의 60%(단독·다중·다가구의 경우 80% 단, 보증신청인보다 우선하는 전세보증금을 제외한 선순위 채권은 60% 이하)
[선순위 채권+전세보증금] ≤ 주택 가격(100%)
(단독·다중·다가구의 경우) 임대인 또는 공인중개업자가 확인한 타전세계약 확인서 미제출시  - 전세보증금 ≤ 주택가액 × (임차인 점유면적 ÷ 건물연면적)

가입할 수 있는 요건들이 복잡한 듯하지만 일반적으로 등기부등본이 깨끗한 주택에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받기 때문에 주택보증금 수준, 전세계약(잔여)기간 등 위주로 확인한다면 조금 더 빠르게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전세보증금에 대한 보험이 필요할 때

이미 대출을 받은 경우나 대출이 없는 경우에도 요건 부합할 경우 전세자금 반환보증 보험을 별도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인 HUG와 SGI 서울보증보험에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전세자금에 대한 반환 보증은 같지만 가입요건 및 범위, 보험료는 서로 상이합니다.

 

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전세보증금반환보증 | 주택도시보증공사

주택가격 산정기준 - 주택가격은 보증승인일 현재의 ‘가격정보 순서’로 적용 가. 아파트, 오피스텔 및 노인복지주택 나. 그 외 주택 다. 감정평가서 이용 시

www.khug.or.kr

 

또한 HUG(주택도시보증공사) 가입요건 보다 충족되지 않는다면  SGI 서울보증의 경우 요건이 HUG보다 보험요율이 조금 높은 편이지만 가입요건은 HUG보다 완화된 측면이 있기 때문에 함께 알아보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SGI 전세금보장 신용보험 

 

Redirect

 

www.sgic.co.kr

 

 

전세계약서 특약

전세자금 보증보험을 가입하기 위해서는 임차인 본인의 전입신고를 하게되면 전입신고의 효력은 계약일 다음 날부터 효력이 생기지만, 주택 담보 대출로 인한 근저당권 설정은 신청일 즉시 효력이 적용되기 때문에 집주인(임대인)이 주택담보대출을 받고 상환하지 않아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 전세자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전세계약 체결시에 아래의 문구를 특약사항으로 중계인에게 계약서에 반영하도록 요청하는 것도 일종의 보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전입신고의 효력이 발생하는 계약일 다음 날까지 계약 당시 상태로 유지한다.

 

그리고 서울 중구, 성북구, 서대문구, 관악구, 송파구 5개 자치구에서는 1인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서울시 1인가구 포털 및 해당 자치구에 상담 및 서비스 예약을 할 수 있습니다.

 

씽글벙글 서울(서울시 1인가구 포털)

1인가구 안심해요. 서울시가 함께해요!

1in.seoul.go.kr

 

 

이사가 어릴 적엔 많이 좋았지만, 막상 독립 후 이사를 하게된 시점부터 또 전세금이 점점 오르면서 신경써야할게 한 두가지가 아닌데요. 힘들게 마련한 전세자금이 뜻하지 않는 사고가 발생하는 건 아닌가 걱정된 적도 있었는데, 전세자금 안심대출로 마음 편히 생활할 수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 아깝게 굳이 보증보험을 가입할 필요가 있냐고 이야기 하지만, 한 두푼이 아닌 게다가 대출까지 받아 마련한 전세보증금을 받을 수 없다면... 또 전세계약이 종료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전세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해 이사갈 수 없는 상황이라면 엄청난 스트레스가 있을거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이사와 함께 대출도 고려한면 전세자금 안심대출을, 이미 대출을 받은 상황이거나 대출이 없다면 전세자금 반환보증 보험을 가입하기를 꼭 권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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