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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 2022. 8. 22. 15:36

정규직, 계약직, 일용직, 알바 등 근로계약서 필수 기재사항과 표준 양식






직장에서 일을 시작하기전 가장 먼저 할 일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일텐데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해야하고 근로자에게 교부가 이루어져야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근로계약서는 무엇이고 또 주의해야할 점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근로계약서란?

사용자(회사)와 근로자 사이에 근로관계를 성립하게하는 계약서로서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야합니다.

 

근로계약서 필수 기재사항

  • 근무장소 및 업무내용
  • 임금
    • 임금의 구성항목
    • 임금의 계산방법 및 지급방법
  • 소정근로시간
  • 휴일
  • 연차 유급휴가
  • 시업시간 종업시간 및 휴게시간

만약 상기 내용을 명시하지 않는다면 최대 5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합니다.

 

근로계약서의 작성 예시

고용노동부에서는 근로계약서 작성예시나 근로 유형별 표준 근로계약서 양식을 배포하고 있는데요. 아래의 샘플 및 근로계약서 양식을 활용한다면 어렵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근로계약서_예시
근로계약서 예시

정규직 근로계약서 (기간 정함이 없는 경우)

근로시작일은 있지만 종료일이 없는 경우를 일반적으로 정규직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표준 근로계약서를 아래와 같이 구성하고 있는데요. 해당 사업장에 맞는 내용을 채워서 활용하시면 됩니다.

표준근로계약서(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 (고용노동부 19.6월).hwp
0.04MB

 

계약직 근로계약서 (기간정함이 있는 경우)

근로시작일과 종료일이 있는 일반적으로 계약직 혹은 촉탁직으로 부르는 직원의 경우 아래의 양식 파일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차이는 앞서 언급한 종료일이 있다는 점입니다. 

 

표준근로계약서(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 (고용노동부 19.6월).hwp
0.04MB

연소자 등 (학생 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

만 18세 미만인 학생의 경우에는 일반 성인 근로계약서 양식과 큰 틀에서 내용이 다르지 않지만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가족관계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아래의 두 가지를 출력하여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연소근로자(18세 미만인 자) 표준근로계약서 (고용노동부 19.6월).hwp
0.06MB
친권자(후견인) 동의서 (고용노동부 19.6월).hwp
0.04MB

 

단시간 근로자 근로계약서

단시간 근로자는 1일 8시간 미만의 근로계약이 있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데요. 시간제 알바 같은 경우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주중에 근무하는 시간이 매일 바뀌는 경우에는 요일별로 근로시간의 시작과 종료시간을 각각 기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로일별_근로시간_사례
근로일별 근로시간 사례

 

단시간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고용노동부 19.6월).hwp
0.04MB

건설일용직 근로자 근로계약서

건설 일용직으로 근무하시는 분들도 근로계약서 작성은 필수인데요.

일용직이니 주휴일이 없지 않습니다. 1주간 소정근로일 모두 근로한 경우에는 주당 1일을 유급 주휴일을 부여해야합니다.

특별한 점은 일용직 근무이기 때문에 일급 또는 시급단위의 임금책정과 지급할 수 있는 부분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명확하게 표기해야합니다.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고용노동부 19.6월).hwp
0.04MB

 

외국인 표준 근로계약서

우리나라 회사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역시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교부해야하는데요. 이 부분 한글과 영문으로 작성된 아래의 근로계약서 (Standard Labor Contract)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외국인 표준 근로계약서 (고용노동부 19.6월).hwp
0.05MB

 

농업, 축산업, 어업분야 외국인 근로계약서

또한 요즘 농업, 축산업, 어업을 하는 곳에는 국내 인력을 찾기 어려워 외국인 노동자를 많이 이용하는데요. 이 경우에는 아래의 양식을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계약서와 차이점은 농축산업 및 어업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 받지 않습니다. 또한 농번기(성어기), 농한기(휴어기) 및 계절 및 기상요인에 따라 특정시간 범위내에서 근로시간 변경이 가능하도록 양식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외국인(농축산, 어업) 표준 근로계약서 (고용노동부 19.6월).hwp
0.05MB

.

 

근로계약서 전자문서도 가능

근로계약서는 서면으로 교부하도록 명시되어 있지만 전자문서법에 따라 전자적 형태로 되어 있는 경우에도 교부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사내전산망(인트라넷), 근로계약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작성된 경우나 수기나 한글 프로그램으로 작성된 근로계약서를 PDF나 사진파일로 전자화 한 경우에도 인정됩니다.

단, 전자근로계약서의 안정성과 신뢰성이 담보되어야 합니다.

 

 

근로의 시작과 끝 : 근로계약서

직원이 회사에서 입사해서 퇴사때 까지 근로계약서는 항상 온전히 보전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역시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 서류는 3년간 보존하도록 명시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따라서 입사시에는 바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하고, 퇴직시까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따른 근로조건을 유지해야합니다. 물론 계속 근로 중에 근로조건이나 임금조건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갱신하여 체결하는 것 역시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을 토대로 근무, 휴가, 임금 등 회사생활에 중요한 모든 것이 기록되어 있어 고용노동부 역시 이 부분을 중요하게 보고 있는데요. 근로계약 미체결 중 근로자의 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는 법 위반 여부를 다퉈야하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귀찮더라도 미루지 않고 바로 바로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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