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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학다식 / 2022. 7. 11. 12:51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보험료 50% 지원 (퇴직, 사업중단 등)






국민연금공단에서는 올해 7월부터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국민연금을 납부할 때 보험료의 50%를 지원하는 제도를 시작했습니다.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은 어떤 조건으로 받을 수 있는 확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직장에서 국민연금을 불입하다 퇴직(실직)하는 경우 지역 국민연금 공단에서 고지가 나오는데요. 이런 경우 국민연금료는 회사에서 납부하는 금액의 2배 가량을 혼자 부담하기 때문에 납부를 안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시행하는 보험료 지원제도를 활용하면 월 최대 45,000원 총 12개월간 국민연금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보험료 지원 제도는 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만들어진 제도로서 저소득자에게 국민연금 가입을 장려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로 현재 국민연금 최고 상한금액만큼 지원되지는 않지만, 향후 연금 수급을 위한 가입기간을 추가로 반영할 수 있는 좋은 제도입니다.

 

 

지역 연금보험료 지원 대상

국민연금 지역가입 중 납부예외자가 2022년 7월 1일 이후 납부재개한 대상자를 지원하게 됩니다.

납부예외 사유는 퇴직(실직), 사업중단, 휴직인 경우에 한정합니다.

 

지원금액은 소득월액 기준으로 최대 100만원으로 본인이 45,000원을 납부할 경우, 국민연금공단에서 45,000원을 합산하여 총 9만원의 지역 국민연금 보험료가 본인의 이름으로 적립하게 됩니다.

 

지원은 최대 12개월까지 가능하며, 재산세 과세표준 6억원 이상 또는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 1,68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지원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지역 연금보험료 지원 신청

신청은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관할 주소지 지사에 내방하여 신청하거나, 방문이 어려운 경우 우편, 팩스, 사인을 통한 신청이 가능하지만 원칙은 본인이 방문하여 신청하는 것입니다.

 

신청 시에 필요한 서류를 아래의 파일을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신청서

지역(개인)_지원 신청서+확인서.hwp
0.12MB
지역(개인)_지원 신청서+확인서.pdf
0.49MB

국민연금_지역가입자_보험료_지원_신청서국민연금_지역가입자_보험료_지원_납부재개_신청서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신청서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납부재개 신고서

지역(개인)_납부재개 신고+지원 신청서+확인서.pdf
0.50MB
지역(개인)_납부재개 신고+지원 신청서+확인서.hwp
0.08MB

실직 후 신청하거나 현재 실직 등의 사유로 인하여 납부예외 하신 분들에 따라 해당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하시고 제출해야 합니다. 해당 자료에 숙지해야 할 내용들이 명시되어 있으나, 공단에 방문하시면 해당 내용은 물론 이와 관련한 궁금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니, 가급적 공단 지사를 내방하여 설명을 듣기를 권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관할 지역 지사를 알지 못한다면 국민연금 상담센터 국번없이 1355를 통해 문의하시고, 본인의 지사 담당자와 연결하시고 설명을 듣고 해당 제도 신청 여부를 판단하시는 게 좋습니다.

 

 

지역보험료 신청시 장점

크지 않다고 생각될 수 있는 소득월액 100만원 기준이지만, 국가가 일부 부담함으로 지역 보험료 납부를 경감시켜주는 게 체감할 수 있는 장점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보다 더 큰 장점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늘어나는데에 있다는 점입니다. 그동안 불입한 국민연금을 연금형태로 수령받기 위해서는 10년 동안 가입하여 불입해야 합니다. 10년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에는 일정 이자를 포함한 일시금 형태로 지급받게 되는데요.

10년에 못미치는 지역가입자가 해당 제도를 통해 10년을 채우게 되면 연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의 가입기간을 고려하시고 판단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은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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