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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 2023. 7. 7. 14:41

고용보험 실업급여 종류와 신청 시 참고사항






우리나라의 사회보장 제도 중 대표적인 내용 중 하나가 실업급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실업급여는 실직한 근로자의 생계를 위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 내용은 실업급여 종류와 실업급여 신청 시 참고할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고용보험_실업급여_종류와_신청_시_참고사항
고용보험 실업급여 종류와 신청 시 참고사항

 

실업급여의 종류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서 볼 수 있습니다.

  • 대표적인 실업급여로서 구직급여는 일정한 경우 소정급여일수를 연장하여 지급할 수 있고, 실업신고 이후 질병·부상 또는 출산으로 취업이 어려운 때에는 구직급여에 갈음하여 상병급여를 지급합니다.
  • 취업촉진수당은 구직급여 수급자의 재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수당으로 조기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로 구성됩니다. 일반적으로는 실업급여 수급일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조기에 취업하는 경우 조기재취업수당을 받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실업급여_종류
실업급여 종류 (출처 : 고용노동부)

 

 

1. 구직급여

구직급여는 소정의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수급자격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서 실업급여의 가장 핵심이 되는 급여로서 실직한 근로자의 생계안정을 도모하는 동시에 안정적인 구직활동 지원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실업급여라고 통용하는 것에 대부분은 구직급여를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연장급여

연장급여는 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의 경직적인 면을 해소하고, 경제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구직급여를 연장하여 지급하게 되며, 연장급여에는 훈련연장급여, 개별연장급여, 특별연장급여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3. 취업촉진수당

구직급여를 받는 수급자격자의 재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부가급여적 성격으로 취업촉진수당은 구직급여 수급자격 이 있는 사람이 조기에 재취업하는 경우 조기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훈련 수강하는 경우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 등을 하는 경우에는 광역구직활동비를 고용센터에서 지급하게 됩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급여는 사실상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실업급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 시 알아두어야 할 사항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180일 이상의 피보험 단위 기간을 충족해야 수급자격이 발생하게 됩니다. (6개월이 아닌 180일)

자발적 실업자 또는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에 의한 이직자에 대해서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중대한 귀책에 따른 해고 또는 개인사정에 의한 자발적 퇴직자, 타사업장 전직, 개인사업 등)


실업신고일로부터 7일간은 대기기간 설정하여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단, 최종 이 직 당시 건설일용근로자는 대기기간을 적용하지 않고 실업신고일부터 구직급여를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실업자는 구직등록을 해야 하며, 일할 수 있는 능력·상태에 있고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 행동(노력)을 고용센터에서 요구합니다. 따라서 몸이 아파서 퇴직한 경우 다시 일할 수 있는 건강 상태인지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취업할 수 없는 질병, 질환이 있는 경우 수급자격을 부여하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구직등록 이후 적절한 취업알선이나 직업능력개발 훈련지시 등을 거부하는 경우 역시 고용센터에서는 실업급여 지급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실업(구직) 급여는 원칙적으로 이직(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소정급여일수(120일∼270일) 기간 내에서 지급하게 됩니다.

만약 퇴직 후 12개월 초과 시 수급자격이 사라지고 수급자격이 상실되면 실업급여 역시 지급받을 수 없기 때문에 퇴직 이후 실업급여를 받기를 원한다면 가급적 빠른 시간에 가까운 고용센터를 내방하여 실업급여 인정 및 수급자격 인정을 받기를 추천합니다.

 

그리고 인터넷에 많은 정보들이 있지만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찾기 어렵거나 신뢰할 만한 정보는 있지만 내용이 어렵다면 저의 글에는 댓글로 문의주시거나 제일 최고의 방법은 가까운 지역 고용센터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결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 고용센터를 모른다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번으로 문의하여 해당 지역 고용센터 담당자를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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