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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 2023. 3. 6. 15:15

고용노동부 근로시간제도 개편 방안 요약 (근로시간 총량제, 저축계좌제 등)






2023년 3월 6일 고용노동부에서 근로시간제도 개편 방안을 발표하며, 또다시 근로시간 제도가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확인하고, 앞으로 사업장에서 근로시간 제도 개편으로 어떤 식으로 운영해야 할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부_근로시간제도_개편_방안_요약
고용노동부 근로시간제도 개편 방안 요약

 

근로시간제도 개편은 왜?

고용노동부는 유연하지 않은 현재 주52시간 근로시간제도로 인하여 평소보다 바쁠 때 유연한 대응을 가로막고, 한 사람이 한 시간만 넘겨도 사업주는 범법자가 되고 근로자는 꼼수야근을 하는 불합리한 상황 야기하는 상황으로 바라보고 있는데요. 고도화된 산업과 다양한 직업에 따른 근로자의 수요를 반영하지 못해 기업의 혁신과 근로자의 행복추구권을 방해한다고 현재 상황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주 52시간 근로시간제도처럼 고정된 제도는 주평균 또는 총량 준수 방식으로 건강권 보호와 근로시간 선택을 할 수 있도록하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획일적이고 경직된 제도고 합니다.

 

 

고용노동부 근로시간 개편 방안

1.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

  ① 연장근로 관리단위 확대 : 연장근로 선택권 강화 (입법 예정)

    경직성의 원인인 1주 12시간의 연장근로시간 제한의 제거하여, 주 52시간 틀 내에서 노사합의로 연장근로를 운영할 수 있도록  ‘월·분기·반기·연’ 단위 추가 선택지 부여 (하단 표 참조)

구분 현행 선택 방안
1주 1개월 분기 반기 1년
총량 12시간 52시간
감소 없음
140시간
156시간 대비 90%
250시간
312시간 대비 80%
440시간
625시간 대비 70%
주평균 12시간 주평균 10.8시간 주평균 9.6시간 주평균 8.5시간
도입 없음 근로자대표 서면합의
실시 연장근로 시 당사자간 합의(현행과 동일)
건강
보호
없음 ① 근로일간 11시간 연속휴식 부여 또는 1주 64시간 상한 준수
② 4주 평균 64시간 이내 근로 준수
③ 관리단위에 비례하여 연장근로 총량 감축
 

  ② 근로자대표제 정비 : 민주적 선택 절차 마련 (입법 예정)

    근로시간에 대한 개선을 위해 필요한 근로자 대표에 대해 제도적으로 노사 대등성을 확보하고 직종·직군별로 근로시간 등 결정 시 다양한 수요를 반영하는 절차도 마련

    근로자 대표 지위 부여 순서

  1. 과반수 노조
  2. 노사협의회 근로자 위원
  3. 투표로 선출된 근로자 대표

    근로형태, 직무 특성 등에 따라 근로시간 등을 다르게 정할 필요가 있는 단위의 근로자의 경우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해당 근로자 의사 반영 절차를 마련하여 선택권을 강화하도록 제도 마련

 

  ③ 휴게시간 선택권 강화 (입법 예정)

1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30분 휴게 면제를 신청하면 현재는 위법이지만, 이를 30분 휴게시간 만큼 빠르게 퇴근할 수 있는 절차 신설, 근로자 선택권 확대

 

  ④ 투명한 근로시간 기록·관리 : 선택권 확대의 선결 과제 (연구·대책 마련)

    근로기준법상 임금대장 기록, 급여명세서 교부에 대한 의무사항은 있지만 근로시간 기록 의무가 없어 이를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중이며, 근로시간 기록 및 관리를 기반으로 연장근로 총량관리 및 근로시간저축계좌제 등과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

 

  ⑤ '연결되지 않을 권리' 논의 착수 (연구)

    원격근무 확산 등으로 ‘연결되지 않을 권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나 정책적 논의는 부족함에 따라 전문가 등 참여하여 TF 운영

 

 

2. 근로자 건강권 보호강화

  ① 근로자 건강권 보편화 (입법 예정)

    특정제도에만 적용이 아닌 연장근로총량관리시 3중 건강보호조치 시행 (상단 표 참조)

  •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휴식 부여 또는 1주 64시간 상한 준수
  • 산재 과로인정 기준인 4주 평균 64시간 이내 근로 준수
  • 관리단위에 비례하여 연장근로 총량 감축 (분기 90%, 반기 80%, 연 70%)

  ②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 (대책 발표 예정)

    소위 포괄임금(포괄임금·고정수당)을 이유로 (근로시간≠비용) 근로시간과 무관하게 임금을 지급함에 따라 장시간 근로 등 초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정부 최초 기획감독 실시 등 강력한 조치로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 추진, 관련「포괄임금·고정수당 오남용 근절대책」 23년 3월 발표 예정 

 

  ③ 야간근로 건강보호 강화 (실태조사)

    야간근로 및 야간작업 등에 대한 규정은 있으나, 보호 필요성이 있는 야간근로자 범위 설정 및 보호 방안 제도화는 부족함에 따라 야간작업 근로자 대상 제도 내실화 등 건강보호 강화를 위해 아래의 방안을 마련

  • '(가칭) 야간작업 건강보호 가이드라인' 제작·보급(‘23년 하반기 예정)
  • 소규모 사업장 특수건강진단 비용지원을 확대하여 특수건강진단 이행률 제고 (‘22년 30인→’23년50인 미만)
  • 사고성 부상 외 야간작업 등 업무상 질병 위험요인까지 포함하도록 위험성평가 개선 (’23년 하반기 ‘산업보건 혁신방안’ 마련)

  ④ 근로시간 적용 사각지대 해소 (연구)

    1953년 법 제정 이래 1차 산업, 감시·단속적 근로자 등에 대한 근로시간 적용제외는 변경 없이 유지하고 취약 근로자의 적용제외는 축소하고, 고소득·전문직은 예외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근로시간 적용 사각지대 해소 검토 (‘23년 실태조사)

 

 

3. 휴가 활성화를 통한 휴식권 보장

  ① 근로시간 저축 계좌제 도입 (입법 예정)

    현재 ‘보상휴가제’를 ‘근로시간저축계좌제’로 대체·강화하고, 연장·야간·휴일근로의 적립 및 사용 방법, 정산원칙 등 법적 기준 마련

<근로시간 저축계좌제 도입(안)>
① (도입) 근로자대표 서면합의
② (적립대상) 연장·야간·휴일근로의 전부 또는 일부
③ (적립방법) 근로자가 임금-시간 적립 선택, 임금에 갈음하여 휴가 지급
④ (휴가사용) 적립한 시간은 “저축휴가(개념신설)”로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하되,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사용자의 시기 변경 가능
⑤ (정산원칙) 정산기간에 사용하지 못하고 남은 근로시간은 정산(소멸)하거나 이월

 

  ② 휴가 활성화

    단체 휴가(연차휴가 대체), 시간단위 휴가 사용(행정해석)이 가능하지만, 구체적 기준 미흡, ‘직장 눈치 보기’로 인해 사용이 어려운 문화로 단체휴가, 시간 단위 연차 사용, 10일 이상 유럽식 장기휴가 활성화를 위한 '눈치 보지 않고' 휴가 가기 확산 대국민 캠페인 추진

 

  ③ 연차휴가 개편 검토

    '휴식권 = 기본권' 관점에서 연차휴가가 온전한 휴식의 기제로 작동할 수 있도록 부여요건(출근율), 금전보상 등 중장기 개선 검토

[계좌제·장기휴가] 저축계좌에 적립된 저축휴가와 연차휴가를 결합하여 안식월, 생활경험(제주도 한 달 살기) 등 장기휴가로 사용
[단체] 교대제 조별 또는 근로자별로 휴가 날짜를 달리하여 연차 사용
[시간 단위] 자녀 등·하원, 병원, 은행 업무 등 개인용무를 위해 1∼2시간 외출‧조퇴

 

 

4. 유연한 근무방식 확산

  ① 선택근로제 확대 (입법 예정)

    시차출퇴근, 주4일제·4.5일제 확대 등 근로자 시간주권 강화를 위해 선택근로제를 전 업종 3개월, 연구개발 업무 6개월로 확대 1주 40시간의 법정 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즉 근로시간 감소에 따른 임금감소 없이 근무일 조정을 통해 주 4일제 도입 가능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선택근로제 적용을 요청할 수 있는 절차 도입
취업규칙에 선택근로제 운영이 규정된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본인에 대한 선택근로제 적용을 신청하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 협의하는 등 적극 노력

 

  ② 탄력근로제의 실효성 제고 (입법 예정)

    3개월 이내 탄력근로제 도입 시 대상 근로자, 근로일과 근로일별 근로시간 등을 사전 확정해야 하나 기계 고장, 업무량급증 등 불가피한 사유 발생 시 근로자 대표와의 협의로 사전 확정사항을 변경할 수 있는 절차 신설

 

  ③ 일·생활 균형 문화 확산

    재정지원, 컨설팅 등을 통해 재택·원격근무를 확산하고, 근무 혁신 우수기업 선정 등으로 체감근로시간 단축 및 일·생활 균형 도모 (▴중소·중견기업 간접노무비 지원 ▴재택·원격근무 제도화 검토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근무혁신 우수기업 인센티브 확대 등)

 

 

근로시간제도의 개선 꼭 필요할까?

근로시간제도 개선은 지난 정부 주52시간의 반대 논리를 고려한 개정으로 보입니다. 동일한 정부기관인 고용노동부에서 정권이 바뀐 이후에 주 52시간에 대한 목적은 버리고 새로운 논리를 가져오니 조금 당황스럽습니다.

우선 가장 우려되는 것은 연장근로 관리단위 확대와 근로시간총량 등인데요. 이로 인해 그간 안착해 있던 주 52시간 문화에서 장시간 근로를 근로자 입장에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내몰리지 않을까 우려되는 부분이 보입니다.

우선 입정예정은 23년 6월에서 7월사이 근로기준법 등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고 예정되어 있는데, 이 부분 원안대로 진행될지 수정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눈치 보지 않고 휴가 쓰는 사업장도 '제주도 한 달 살기'를 위해 휴가를 한 달 몰았으면 과연 쿨하게 승인할지... 공무원 조직이나 공공기관이나 협상력이 좋은 노조가 있는 사업장은 가능하겠지만...  일반 사업장에서는 상당한 적응기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우스갯소리로 고용노동부에서는 '제주도 한 달 살기'가 가능한 조직이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중 근로시간은 높은 편이고 그에 비한 노동생산성은 낮다는 비판이 있는데요.

근로시간을 줄이고 어렵사리 주 52시간 제도에 맞춰가는 현시점에서 너무 급작스럽게 제도를 바꾸는 건 아닌가 기대반 우려반의 방안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고용노동부 발표 자료를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3.6 (별첨1) 근로시간 제도 개편방안 QnA(임금근로시간과).pdf
0.36MB
3.6 (별첨2) 근로시간 제도 개편방안(임금근로시간과).pdf
0.85MB
3.6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 발표(임금근로시간과)7.pdf
0.22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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