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드의 인사공장 지원 광고
직장 / 2022. 9. 15. 11:46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가입 제외 대상 및 취득 상실 신고 방법






직장 건강보험의 경우 일반적으로 의무적으로 가입하지만 특별한 경우 가입이 제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입 제외 대상자와 입사와 퇴사시 필요한 건강보험 취득신고 및 상실 신고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된 건강보험 서식 및 작성 사례도 함께 포함하였으니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건강보험_직장가입자_가입_제외_대상_및_취득_상실_신고_방법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가입 제외 대상 및 취득 상실 신고 방법

 

 

건강보험 가입 및 제외 대상

건강보험은 직장에서 근무하는 직원이나 공무원 등에 해당될 경우 모두 가입 대상이지만 건강보험법에 따라 아래의 대상자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건강보험 가입 제외 대상에 해당합니다.

가입 제외 대상자
· 고용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

· 현역병(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 포함), 전환 복무된 사람 및 군 간부후보생

· 선거에 당선되어 취임하는 공무원으로서 매월 보수 또는 이에 준하는 급료를 받지 아니하는 자

· 비상근 근로자 또는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

· 비상근 교직원 또는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시간제 공무원 및 교직원

· 소재지가 일정하지 아니한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

· 근로자가 없거나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만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 사업주

그밖의 제외 대상자
· 의료급여 수급권자 : 가입시 수급권자는 가입 제외되며, 계속 근로 중에 수급권자가 된 경우에는 해당일에 자격 상실 신고가 필요합니다.

· 국가유공자 등 의료보호 대상자 : 단 본인이 가입 희망시 가입 가능하며, 적용 배제를 위해서는 별도 신청이 필요
국가유공자_국민건강보험_적용 배제_신청서_서식.hwp
0.02MB

· 비상근 임원 : 대표이사가 아니며, 근로의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지 않거나, 매월 보수는 받지만 이사회 참석 및 의결 이외의 다른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경우 직장가입자 적용하지 않습니다.

· 외국계 회사의 국내 파견자 : 국내법인에서 급여가 지급되지 않고 체재비 명목으로만 지급되는 경우 가입 불가

· 외국 국적자 : 외국의 법령 또는 보험 및 사용자와의 계약 등에 따라 국내에서 국민건강보험에 상당하는 의료보장 혜택을 받는 경우 외국인 근로자 본인의 신청에 의해 가입 적용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규직, 비정규직, 계약직, 아르바이트, 일용근무자 등 근로형태로 구분하기보다 상기의 기준에 해당하면 가입 제외 항목에 포함되는지를 확인해보는 것이 우선입니다.

 

상기 조건에 해당하지 않은 근로자, 사용자, 공무원, 교직원은 건강보험을 당연 가입해야 합니다.

또한 외국인 및 재외국민 근로자와 비전문 취업(E-9) 외국인 근로자 역시 대한민국 국민과 동일하게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당연 적용해야 합니다.

 

 

건강보험 취득 상실 신고

당연 가입대상자는 특별한 예외사항이 없는 경우 입사 후 건강보험 가입을 해야 하는 이를 건강보험 자격 취득한다고 표현합니다.  또한 근무 중인 직원이 퇴직하는 경우 직장 건강보험을 해지해야 하는데 이를 건강보험 자격 상실이라고 표현합니다.

직장 건강보험 가입자는 입사일 및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건강보험 EDI를 이용하거나 신고양식을 이용하여 관할 건강보험 공단에 직장가입자 자격 취득신고서 및 상실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작성 예시와 해당 신고서 양식은 하단의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건강보험_직장가입자_자격_취득_신고서_예시 건강보험_직장가입자_자격_상실_신고서_예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상실 신고서 샘플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취득 신고서 

 

[별지_제6호서식]직장가입자_자격취득_신고서_(시행일_2022.1.1.).hwp
0.08MB
(작성예시)별지_제6호서식직장가입자자격취득신고서.hwp
0.03MB

신고시 부양가족을 피부양자 등록하게 되는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혼인 증명서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주민등록등본으로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만 필요하며, 주민등록등본상 함께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주민등록등본은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상실 신고서 

[별지_제8호서식]직장가입자_자격상실_신고서_(시행일_2022.1.1.).hwp
0.02MB
(작성예시)별지_제8호서식.직장가입자_자격_상실_신고서.hwp
0.02MB

 

퇴직시에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상 소득을 입력해야 하기 때문에 상실신고서에 퇴직 연도 총 근로소득을 정확히 기록해야 하며, 해당 원천징수영수증을 증빙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 티스토리 카카오 자체광고 ↑

스폰서 광고


  • 네이버 블로그 공유
  • 네이버 밴드 공유
  • 페이스북 공유
  • 카카오스토리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