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건강보험의 경우 일반적으로 의무적으로 가입하지만 특별한 경우 가입이 제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입 제외 대상자와 입사와 퇴사시 필요한 건강보험 취득신고 및 상실 신고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된 건강보험 서식 및 작성 사례도 함께 포함하였으니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건강보험 가입 및 제외 대상
건강보험은 직장에서 근무하는 직원이나 공무원 등에 해당될 경우 모두 가입 대상이지만 건강보험법에 따라 아래의 대상자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건강보험 가입 제외 대상에 해당합니다.
가입 제외 대상자
· 고용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
· 현역병(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 포함), 전환 복무된 사람 및 군 간부후보생
· 선거에 당선되어 취임하는 공무원으로서 매월 보수 또는 이에 준하는 급료를 받지 아니하는 자
· 비상근 근로자 또는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
· 비상근 교직원 또는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시간제 공무원 및 교직원
· 소재지가 일정하지 아니한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
· 근로자가 없거나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만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 사업주
그밖의 제외 대상자
· 의료급여 수급권자 : 가입시 수급권자는 가입 제외되며, 계속 근로 중에 수급권자가 된 경우에는 해당일에 자격 상실 신고가 필요합니다.
· 국가유공자 등 의료보호 대상자 : 단 본인이 가입 희망시 가입 가능하며, 적용 배제를 위해서는 별도 신청이 필요
· 비상근 임원 : 대표이사가 아니며, 근로의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지 않거나, 매월 보수는 받지만 이사회 참석 및 의결 이외의 다른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경우 직장가입자 적용하지 않습니다.
· 외국계 회사의 국내 파견자 : 국내법인에서 급여가 지급되지 않고 체재비 명목으로만 지급되는 경우 가입 불가
· 외국 국적자 : 외국의 법령 또는 보험 및 사용자와의 계약 등에 따라 국내에서 국민건강보험에 상당하는 의료보장 혜택을 받는 경우 외국인 근로자 본인의 신청에 의해 가입 적용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규직, 비정규직, 계약직, 아르바이트, 일용근무자 등 근로형태로 구분하기보다 상기의 기준에 해당하면 가입 제외 항목에 포함되는지를 확인해보는 것이 우선입니다.
상기 조건에 해당하지 않은 근로자, 사용자, 공무원, 교직원은 건강보험을 당연 가입해야 합니다.
또한 외국인 및 재외국민 근로자와 비전문 취업(E-9) 외국인 근로자 역시 대한민국 국민과 동일하게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당연 적용해야 합니다.
건강보험 취득 상실 신고
당연 가입대상자는 특별한 예외사항이 없는 경우 입사 후 건강보험 가입을 해야 하는 이를 건강보험 자격 취득한다고 표현합니다. 또한 근무 중인 직원이 퇴직하는 경우 직장 건강보험을 해지해야 하는데 이를 건강보험 자격 상실이라고 표현합니다.
직장 건강보험 가입자는 입사일 및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건강보험 EDI를 이용하거나 신고양식을 이용하여 관할 건강보험 공단에 직장가입자 자격 취득신고서 및 상실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작성 예시와 해당 신고서 양식은 하단의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취득 신고서
신고시 부양가족을 피부양자 등록하게 되는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혼인 증명서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주민등록등본으로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만 필요하며, 주민등록등본상 함께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주민등록등본은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상실 신고서
퇴직시에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상 소득을 입력해야 하기 때문에 상실신고서에 퇴직 연도 총 근로소득을 정확히 기록해야 하며, 해당 원천징수영수증을 증빙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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