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건강보험의 경우 일반적으로 의무적으로 가입하지만 특별한 경우 가입이 제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입 제외 대상자와 입사와 퇴사시 필요한 건강보험 취득신고 및 상실 신고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된 건강보험 서식 및 작성 사례도 함께 포함하였으니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가입 제외 대상 및 취득 상실 신고 방법
건강보험 가입 및 제외 대상
건강보험은 직장에서 근무하는 직원이나 공무원 등에 해당될 경우 모두 가입 대상이지만 건강보험법에 따라 아래의 대상자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건강보험 가입 제외 대상에 해당합니다.
가입 제외 대상자 · 고용기간이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
· 현역병(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 포함), 전환 복무된 사람 및 군 간부후보생
· 선거에 당선되어 취임하는 공무원으로서 매월 보수 또는 이에 준하는 급료를 받지 아니하는 자
· 비상근 근로자 또는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
· 비상근 교직원 또는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시간제 공무원 및 교직원
· 소재지가 일정하지 아니한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
· 근로자가 없거나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만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 사업주
그밖의 제외 대상자 · 의료급여 수급권자 : 가입시 수급권자는 가입 제외되며, 계속 근로 중에 수급권자가 된 경우에는 해당일에 자격 상실 신고가 필요합니다.
· 국가유공자 등 의료보호 대상자 : 단 본인이 가입 희망시 가입 가능하며, 적용 배제를 위해서는 별도 신청이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