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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학다식 / 2022. 8. 23. 15:17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방법 (기본, 혼인, 제적부, 입양, 친양자입양)






오늘은 건강보험공단이나 연말정산 기타 가족관계를 확인할 때 사용되는 공적 증명서인 가족관계증명서를 인터넷 무료로 발급 받는 방법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인터넷을 통해 24시간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는 정부24를 통해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번 포스팅은 법원에서 제공하는 있는 사이트를 기준으로 설명하고자 합니다.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 등록시스템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 사이트

아래의 링크를 통해 대법원 가족관계 사이트에 접속하시면 위에 캡쳐한 화면이 보이게 되는데요. 본인의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가 있다면 본인 및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 대상자 기준의 가족관계등록부와 제적부를 무료로 출력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ED[1/3]

사이트 내 전체검색

efamily.scourt.go.kr

 

가족관계등록부

호적등본이 사라지고 가족관계등록부로 체계가 바뀌면서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관계증명서로 증명서를 목적에 따라 세분화하여 구분하게 되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와 차이를 묻는 경우도 있는데 가족관계등록부 범위안에 가족관계증명서가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 신청인 본인을 기준으로 배우자와 본인의 부모, 자녀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어있는 증명서
  • 기본증명서 : 신청인 본인의 출생, 사망, 국적 등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어있는 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 : 신청인 본인 및 배우자에 관한 사항과 혼인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증명서
  • 입양관계증명서 : 신청인 본인 및 친생부모 및 양부모 또는 양자에 관한 사항과 입양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증명서
  •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 신청인 본인 및 친생부모 및 양부모 또는 친양자에 관한 사항과 친양자 입양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증명서

 

제적부

  • 제적부 등본 : 본적 등의 호적사항과 호주 및 모든 구성원의 성명, 부모 성명, 출생, 혼인, 사망 등의 신분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증명서
  • 제적부 초본 : 본적 등의 호적사항과 호주 및 본인의 성명, 부모 성명, 출생, 혼인, 사망 등의 신분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무료 출력 방법

가족관계증명서를 기준으로 출력방법을 화면 캡쳐를 통해 따라하시면 누구나 쉽게 따라 무료로 출력할 수 있습니다.

(단, 증명서 출력이 불가한 구형 프린터일 경우 출력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1. 이용약관 동의 및 인증서 로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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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용약관 동의 및 인증서 로그인

  • 테스트 증명서 출력 버튼을 누르면 출력할 프린터가 가족관계증명서 출력이 가능한지 테스트용으로 미리보기를 할 수 있습니다.
  • 화면 중간의 이용약관은 증명서 발급을 위해서는 반드시 체크가 필요합니다.
  • 하단의 성명, 주민번호 또는 재외국민번호를 입력하고 추가정보에는 본인의 부 또는 모의 성명, 배우자의 이름, 자녀 이름, 등록기준지 등 하나를 선택하여 우측에 입력해줍니다.
  • 마지막으로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 중 하나를 선택하여 인증합니다.

 

2. 가족관계등록부 열람/발급 신청

2._가족관계등록부_열람/발급_신청
2. 가족관계등록부 열람/발급 신청

  • 발급 대상자는 본인 또는 본인의 가족(부, 모, 자녀, 배우자)에 대해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 증명서는 가족관계부에에 해당하는 항목을 선택하며,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가족관계증명서가 기본적으로 선택되어 있습니다.
  • 특정증명서 (신규)
    • 특정증명서는 가족관계증명서 중 불필요한 가족정보를 제외하고 필요한 가족만 선택하여 출력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 위의 캡쳐자료는 발급대상자 본인과 자녀만 출력되길 원할 경우 체크박스로 선택한 사례입니다.
  • 주민등록번호의 경우 건강보험공단 피부양자 취득 및 연말정산 등의 사유로 발급 받게 되는 경우 반드시 주민번호 뒷부분을 전부 공개로 변경해야합니다. (주민번호가 없다면 신고 처리 진행 불가)
  • 서면 출력이 필요한 경우 '직접 인쇄'를 선택하고, 정부24 어플을 통한 모바일 발급은 '전자문서지갑'을 선택
  • 기타 필요한 부분은 본인의 필요에 맞게 선택하시고 출력 및 열람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참고 : 한 눈에 보이지 않는 가족관계 확인 방법

  • 본인의 형제, 자매가 함께 표시되기 위해서는 발급자를 아버지 또는 어머니 기준으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 받아야합니다.
  • 배우자의 부모 (장인, 장모 또는 시부모)의 가족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와 배우자 명의의 가족관계 증명서가 발급이 필요합니다.

 

 

3. 가족관계증명서 미리보기 및 출력

미리보기_및_출력
3. 미리보기 및 출력

출력시 마지막 단계입니다. 해당 자료는 가족관계증명서 특정을 출력시 보이는 화면입니다. 출력전 원하는 증명서가 맞는지 주민번호 공개여부가 맞는지 확인하시고 좌측상단의 프린터 아이콘을 누르면 무료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이 끝납니다.

 

 

가족관계증명서는 주민센터에 발급요청시 1부당 1,000원의 비용이 발생하는데요.

집 또는 회사의 프린터를 이용할 수 있다면 누구나 쉽고 간단하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해당 법원 가족관계 사이트는 Edge, Chrome, Opera, FireFox 등의 브라우저는 출력 프로그램을 별도의 설치가 필요 없지만, Internet Explorer에서는 PDF 뷰어를 별도로 설치하셔야 합니다. 참고의 참고로 인터넷 익스플로러는 현재 MS의 지원도 종료되어 위의 언급된 타브라우저를 이용하는게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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