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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추후납부제도(추납) 보험료 신청 및 납부 방법
국민연금은 최소 10년이상 가입해야 연금형태로 수령받을 수 있는데요. 10년에 미달한 경우 연금 보험료를 추후납부제도를 통해 가입기간을 늘려 연금을 수령받을 수 있거나, 연금액을 늘릴 수 있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를 추천합니다. 국민연금 공단에서는 다양 비대면 방식의 추납보험료 신청이 가능합니다. 추후납부제도 신청 대상 추후납부제도(줄여서 추납)는 아래의 요건에 해당하는 대상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예외 기간이 있는 대상자 연금보험료 1개월 이상 납부한 날 이후 무소득배우자 등의 사유로 적용제외된 기간이 있는 대상자 1988년도 1월 이후 군복무기간이 있는 경우 공무원연금 등 타공적연금 재직기간이나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중복된 기간은 제외 됩니다. 추납 보험료 산정 ..
2022. 9. 27. 1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