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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녀 장려금 자동신청 시행 및 동의 방법

국세청에서는 매년 장려금을 신청해야 하는 불편함을 줄이고, 신청 누락을 예방하고자 3월부터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에 대해 자동신청 제도를 시행합니다. 이에 따라 자동신청 동의가 필요한데요. 국세청 공지 내용을 정리해 봤습니다. 장려금 자동신청 동의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신청 안내에 포함된 대상자 중 만 65세 이상 고령자 및 중증 장애인에 한하여 자동신청가 가능합니다. 2023년 기준에서는 그 외 신청가능자는 자동신청이 불가하며, 향후 자동신청 가능 대상 범위 확대할 계획입니다. 고령자 : 만 65세 이상자 중증장애인 등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제2호에 해당하는 중증 장애인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5항에 따라 장해등급 3등급 이상으로 지정된 사람 장..

2023. 2. 28.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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