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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피부양자 인정 요건 및 증빙자료 (법정양식 포함)

직장 건강보험료가 매년 엄청나게 오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직장 건강보험은 본인의 소득을 기준으로 부과되지만, 부양가족 중 소득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본인의 건강보험증에 등재가 가능합니다. 이를위해서는 피부양자 취득 신고과정이 필요한데요. 이번 포스팅은 피부양자 취득하는 방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1. 피부양자 대상 (건강보험법 제5조 제2항) 직장 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 및 그 배우자 형제·자매 위에 표시된 대상자 중 직장가입자에 의해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로서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자로서 아래의 인정요건에 부합해야 합니다. 2. 피부양자 인정 요건 1) 부양요건 - 형제자매 : 불인정 (다만, 65세 이상, 30세 미만, 장애인 국가..

2022. 3. 2.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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